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일반사항. 연결기업은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 차량운반구 및 기타장비 등의 다양한 항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차량운반구와 기타장 비의 리스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입니다. 리스계약에 따른 연결기업의 의무는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권리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리스자산을 분 배하고 전대리스하는 것이 제한되며 일부 계약들은연결기업에 특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연장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는 몇 가지 리스 계약과 변동리스료에 대해서는 아 래에서 논의합니다. 연결기업은 또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특정 기계장치의 리스와 소액의 사무용품 리스 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 리스에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인식 면제 규 정을 적용합니다.
일반사항. (5)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 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일반사항.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 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사항. (1) 이 요건은 공장시험,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및 관련 시스템의 설치 및 선내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선급 및 강선 규칙 5편 2장 211.에서 요구되는 시험과 통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일반사항. 보험회사가 제40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67)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68)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69)양도하여야 합니다.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경동제약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6년 2월 12일 설립되어 1992년 12월 18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의약품 제조ㆍ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 및 공장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제약단지 로 00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그 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 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은 15,684,383천원이며,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류 기 성 5,387,508 17.51% 송 천 재 단 1,327,500 4.31% 류 찬 희 1,064,000 3.46% 류 덕 희 806,000 2.62% 기 타 22,183,758 72.10% 합 계 30,768,766 100.00%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30,768,766주이며,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금 15,384,383천원과 당기말 현재의 납입자본금 차이는 액면분할전 자기주식 300,000주의 이익소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사항.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사항. 본 오피스텔 인근에 향후 신축되는 건물로 인해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 준공 후 소음 및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권, 조망권,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수경시설 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실시공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 조명시설, 동출입구, 외부난간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APT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인 층·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브랜드 및 개수는 본공사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의 경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창호, 문, 가구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조경, 포장의 재료, 패턴, 색상 및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노출옹벽, 조경석 및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은 현장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부와 커뮤니티 시설의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오피스텔 단지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1 TYPE : 세대수 1, 전용면적 24.3883㎡, 벽체공유 4.8340㎡, 계단실/EV 10.4429㎡, 세대별공급면적계 39.6652㎡, 주민공동시설 0.6695㎡, 관리실 0.5115㎡, 주차장 14.5727㎡, 기타공용면적계 15.7537㎡, 계약면적 55.4189㎡, 대지지분 5.338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향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오피스텔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일반사항.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의 환자 및 의료진 이송, 구급차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의 업무를 위탁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준수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