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관련 조항 예시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조정 및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253,563,111 386,156,799 조정항목 : 법인세비용 64,162,718 105,346,399 재고자산평가 6,921,580 (4,599,043) 주식보상비용 11,222,227 6,307,990 감가상각비 41,090,846 41,495,462 무형자산상각비 85,675,344 56,454,807 대손상각비 232,868 (1,603,928) 기타의대손상각비 403,448 57,520 외화관련손실 448,465 10,989,518 외화관련이익 (711,187) (2,159,4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1,209,63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258,94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17,889)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2,58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 (36,687)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488,103 배당금수익 - (825,223) 지분법손익 520,225 (2,508,323) 이자비용 14,222,142 14,483,808 이자수익 (10,796,699) (4,713,283) 유형자산처분이익 (18,405) - 유형자산처분손실 66,057 5,456 무형자산처분손실 - 140,478 무형자산손상차손 3,902,319 - 조정항목에의한 합계 216,373,363 219,326,182 순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 변동 2,055,540 (68,524,944) 장기매출채권의 변동 - 440,568 기타수취채권의 변동 1,293,485 2,249,073 재고자산의 변동 (282,247) (52,791,558) 기타유동자산의 변동 (12,823,469) 326,273 기타비유동자산의 변동 (7,629,608) (1,098,737) 매입채무의 변동 (395,825) (6,757) 기타지급채무의 변동 16,566,693 23,567,114 장기기타지급채무의 변동 - (33,000) 기타유동부채의 변동 (17,230,710) 17,170,704 장기비유동부채의 변동 7,648,674 9,587,081 충당부채의 변동 (601,026) 199,993 순운전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합계 (11,398,493) (68,914,19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458,537,981 536,568,79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당기순이익 67,228,784 63,026,331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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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제도성 특별약관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일반상해수술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아보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가입 후 근접인 경우) 의료기관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 의료기관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질병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료병원 3대(시각,청각 ,후각)외모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자녀10대 질병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