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관련 조항 예시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당기순이익 286,281,193 254,360,950 조정 항목 : 법인세비용 79,351,820 57,913,668 재고자산평가 3,044,743 3,973,553 주식보상비용 17,185,404 10,746,726 감가상각비 35,575,702 29,180,717 무형자산상각비 109,738,414 83,383,809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29,599 164,677 외화관련손실 3,747,271 419,224 외화관련이익 (956,847) (702,8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21,175) (1,209,63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평가손실 3,965,059 155,6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7,348,473) (17,8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실 757,950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60,103 13,571,495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296,930) - 배당금수익 - (77) 이자비용 5,508,421 8,057,159 이자수익 (11,772,540) (10,189,280) 유형자산처분이익 (2,546) (18,405) 유형자산처분손실 146,404 60 무형자산처분손실 13,420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1,038,424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304,032) - 잡이익 (3,172) - 조정항목에 의한 합계 239,557,019 195,428,632 순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 변동 (1,721,271) 23,684,390 기타수취채권의 변동 140,278,916 1,910,617 재고자산의 변동 (168,346,701) (18,400,508) 기타유동자산의 변동 3,266,669 (10,989,370) 기타비유동자산의 변동 (687,987) (7,507,390) 매입채무의 변동 32,665,022 402,691 기타지급채무의 변동 35,806,786 17,023,006 장기기타지급채무의 변동 (60,000) - 기타유동부채의 변동 (57,957,116) (17,170,897) 장기기타비유동부채의 변동 7,056,143 7,648,674 순운전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합계 (9,699,539) (3,398,78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516,138,673 446,390,795 (2)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66,182,650 6,504,915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38,808,440 116,270,580 주식배당에 의한 자본 대체 2,492,051 2,441,953 장기선수금의 유동성 대체 17,600,000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단위: 천원) 구분 2019.1.1 현금흐름 비현금흐름 2019.12. 31 환율변동 이자비용 유동성대체 등 미지급비용(*1) 401,812 (9,451,225) - 9,347,046 - 297,633 단기차입금 159,602,521 29,641,436 (160,540) - - 189,083,417 유동성장기차입금 141,270,580 (141,785,780) - - 38,808,440 38,293,240 장기차입금 68,707,540 71,000,000 - - (38,808,440) 100,899,100 리스부채(유동성포함)(*2) 2,975,185 (1,338,639) - 119,653 2,332,326 4,088,525 합계 372,957,638 (51,934,208) (160,540) 9,466,699 2,332,326 332,661,915 (*1) 당기 중 선지급된 이자비용은 1,977백만원입니다. (*2) 기초가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도입으로 인한 기초조정 효과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8.1.1 현금흐름 비현금흐름 2018.12.31 환율변동 이자비용 유동성대체 미지급비용(*) 551,600 (11,585,551) (235) 11,435,998 - 401,812 단기차입금 221,088,898 (61,420,338) (66,040) - - 159,602,520 유동성장기차입금 86,985,380 (61,985,380) - - 116,270,580 141,270,580 장기차입금 175,978,120 9,000,000 - - (116,270,580) 68,707,540 미지급배당금 10,846 - - - - 10,846 합계 484,614,844 (125,991,269) (66,275) 11,435,998 - 369,993,298 (*) 전기 중 선지급된 이자비용은 2,410백만원입니다.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당기순이익 67,228,784 63,026,331 조정 : 1. 법인세비용 19,370,084 23,140,690 2. 이자수익 (2,834,091) (2,734,312) 3. 이자비용 4,763,671 4,007,366 4. 배당금수익 (1,208,400) (208,400) 5. 감가상각비 52,010,026 39,086,349 6.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272,686 272,317 7. 무형자산상각비 2,477,974 2,791,627 8. 외화환산손실 795,586 389,097 9. 외화환산이익 (267,460) (96,357) 10. 대손상각비 50,175 568,064 11. 유형자산처분손실 2,833,605 1,312,435 12. 유형자산처분이익 (310,526) (330,550) 13.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3,811,083) 14. 유형자산손상차손 90,892 17,790 15. 무형자산처분손실 5,395 - 16. 무형자산손상차손 249,609 - 17. 기타자산손상차손 449,848 - 18. 파생상품평가이익 (119,717) (16,840) 19. 파생상품평가손실 13,770,822 244,662 20. 파생상품거래손실 910,884 2,722,137 21. 파생상품거래이익 (2,088,300) (7,475,10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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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