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무효 관련 조항 예시

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 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본회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라.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바.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의 무효.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과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2) 현장설명회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임 마. 유의사항 1) 강남 및 원주장례식장의 현장(사업)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현장을 방문 할 필요가 있는 업체는 방문 일정 등을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 2) 입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는 본 법인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 함 4) 입찰등록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 함(우편접수 불가) 5) 문의사항 :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입찰담당자(02-2227-7505)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격 또는 수입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된 입찰 3.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대리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입찰서중 중요한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날인이 없는 경우 5.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다. 입찰자의 서명날인이 업는 입찰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당 공사의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임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람(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