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특약의 소멸 관련 조항 예시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의 소멸. 해당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특약의 소멸.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