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상태”의 정의 관련 조항 예시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 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예시] → 보험계약일 2015년 4월 10일 90일 (장기요양상태 보장제외기간) 2015.4.10 2015.7.9 보험계약일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만1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이하 “장기요 양상태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체신관서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 우 갱신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통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종 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신 ( 을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 험 (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저 ) 형 계약일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급 90일 (장기요양상태 보장제외) 1 7 2015년 3월 1일 2015년 5월 30일 0 2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67 제 4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 (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계약일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90일 (장기요양상태 보장제외기간) 2015년 3월 1일 2015년 5월 30일 다만, 사망보험금 및 재해로 인한 장기요양보험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특 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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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