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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과의 관계 관련 조항 예시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과의 관계. 이 특별약관 조항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특별약관 조항에 반하지 않는 이상 보통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 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 - 54 - 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통약관의 회사의 책임이 소멸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회사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과의 관계. ■■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 됩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50% 140일(20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형사합의지원금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 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합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