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보증의 부재 관련 조항 예시

추가적 보증의 부재. PTC 의 직원, 동업자, 배분업자 (소매업자를 포함하여) 또는 대리인 또는 어떠한 소매업자 또는 판매 대리인도 고객을 대신하여 공인된 간부 직원과 PTC 를 대신하여 그의 변호사 또는 회사의 경리부장이 서명한 서면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 보다 크거나 다른 표상, 보증 또는 서약을 할 권한이 없다.
추가적 보증의 부재. PTC 의 직원, 동업자, 공급자 (재판매자를 포함) 또는 대리인, 또는 그들의 모든 재판매자 또는 판매 대리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이 고객을 대리하여, 그리 고 그의 변호사 또는 회사의 경리부장(Corporate Controller)이 PTC 를 대리하여 서명한 서면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포함된 것 보다 크거나 다른 진술, 보증 또는 서약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이선스 제품의 오류에 근거하여 본 계약 제6 조에 규정된 책임 한도에 따라 제기한 손해 청구를 제외하고, 제4조에 규정된 계약 의무는 품 질 보증 청구가 있을 경우 PTC 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가적 보증의 부재. 고객의 어느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와 PTC 의 법률 사무의 주관자 또는 재무 감사관이 서명한 어느 서면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PTC 의 어떤 고원, 협력자, 판매상(재판매업자를 포함함) 또는 대리인 또는 PTC 의 어떤 재판매업자 또는 판매 대리인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성명, 보증 또는 승낙과 다르고 또는 더 많은 다른 성명, 보증 또는 승날을 할 수 없다. 라이선스 제품의 에러에 근거하고 본 계약서 섹 6 에 규정된 책임 한도에 따라 제기한 손해 클레임을 제외하고 본 섹션 4 에 규정된 계약 의무는 품질 보증 클레임이 있을 경우에 PTC 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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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