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보증의 부재 관련 조항 예시

추가적 보증의 부재. PTC 의 직원, 동업자, 배분업자 (소매업자를 포함하여) 또는 대리인 또는 어떠한 소매업자 또는 판매 대리인도 고객을 대신하여 공인된 간부 직원과 PTC 를 대신하여 그의 변호사 또는 회사의 경리부장이 서명한 서면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 보다 크거나 다른 표상, 보증 또는 서약을 할 권한이 없다.
추가적 보증의 부재. 고객의 어느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와 PTC 의 법률 사무의 주관자 또는 재무 감사관이 서명한 어느 서면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PTC 의 어떤 고원, 협력자, 판매상(재판매업자를 포함함) 또는 대리인 또는 PTC 의 어떤 재판매업자 또는 판매 대리인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성명, 보증 또는 승낙과 다르고 또는 더 많은 다른 성명, 보증 또는 승날을 할 수 없다. 라이선스 제품의 에러에 근거하고 본 계약서 섹 6 에 규정된 책임 한도에 따라 제기한 손해 클레임을 제외하고 본 섹션 4 에 규정된 계약 의무는 품질 보증 클레임이 있을 경우에 PTC 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추가적 보증의 부재. PTC 의 직원, 동업자, 공급자 (재판매자를 포함) 또는 대리인, 또는 그들의 모든 재판매자 또는 판매 대리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이 고객을 대리하여, 그리 고 그의 변호사 또는 회사의 경리부장(Corporate Controller)이 PTC 를 대리하여 서명한 서면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포함된 것 보다 크거나 다른 진술, 보증 또는 서약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이선스 제품의 오류에 근거하여 본 계약 제6 조에 규정된 책임 한도에 따라 제기한 손해 청구를 제외하고, 제4조에 규정된 계약 의무는 품 질 보증 청구가 있을 경우 PTC 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Related to 추가적 보증의 부재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