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지 급 기 준.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항 목 지 급 기 준. 생활비율 : 1/3
항 목 지 급 기 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기타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 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 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항 목 지 급 기 준. 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 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 는 20,000,000원으로 함
항 목 지 급 기 준.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 목 지 급 기 준.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항 목 지 급 기 준.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항 목 지 급 기 준. 장 례 비 지급액 : 3,000,000원
항 목 지 급 기 준. 보통약관 용어풀이
항 목 지 급 기 준.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 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 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