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 관련 조항 예시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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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