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