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Z등급 도달시 최 대 70%까지 할인받 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
개인용 xxx보험 xx
◦ 알기쉬운 xxx보험 이야기 02
◦ 보통xx 12
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15
제2편 xxx보험에서 xx하는 xx 19
제3편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29
제4편 일반사항 36
<별표 1> xx배상,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지급 xx 46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xx 55
<별표 3> 과실xx 등 58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59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xx 60
◦ 특별xx 62
제1편 긴급출동 서비스 65
제2편 운전자의 범위 제한 82
제3편 운전자의 xx 제한 89
제4편 사고처리 xx의 xx 96
제5편 자기신체사고의 xx 확대 101
제6편 배상책임(xx배상Ⅰ·Ⅱ, 대물배상)의 xx 확대 125
제7편 자기차량손해의 xx 확대 129
제8편 보험료 납입방법 146
제9편 기타 152
<별표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73
<별표 7> xxx류표 174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xx 188
◦ 주요 용어 xx 190
알기쉬운 xxx보험 이야기
알기쉬운 xxx보험 이야기
※ xxx보험에 관한 중요한 xx들을 알기쉽게 요약해서 설명한 페이지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xx 본문을 참조xxx 바랍 니다.
xxx보험xx 무엇인가요?
만약의 xx 발생할 수 있는 xxx사고에 xx하여, 피해자에 xx 배상책임 을 비롯하여 여러 xx을 xx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xxx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xxxxxx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거하여 xxx의 소유자는 xx배상
Ⅰ과 대물배상 xx금액의 xxx보험은 ‘xx보험’으로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xx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6.4.1자부터 대물배상 xx보험 금액이 1xxx에서 2xxx으로 xx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xx에는? 자기차량xxx보를 통하여 xx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미가입차량인 xx는? 무보험xxx상해를 통해 xx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xx에는? xx배상 Ⅰ, Ⅱ를 통하여 xx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xx
고객자신 또는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xx에는? 자기신체사고를 통하여 xx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xx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었을 xx에는? 대물배상을 통하여 xx 받을 수 있습 니다.
됩니다. (xx근거 : 자배법 시행령 제3조)
xx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xx보험 | 최소 가입금액 | xx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
10 일이내 | 10 일초과시 1 일당 | xxx도 | ||
xx배상Ⅰ | 자배법에 의함 | 1 xx | 4 xx | 60 xx |
대물배상 | 1 xxx (2016.4.1 부터 2 xxx ) | 5 xx | 2 xx | 30 xx |
xx보험 가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xx보험은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가입
무사xxx자에게는 xxx보험료 할인xx이 주어집니다. (할인할증 제도)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xx
주요 용어 xx
xxx보험에서는 운전자들의 안xxx을 독려하기 위해 무사고 xx기간에 따라 xxx보험료 할인xx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xx은 등급제로 xx되며 xx 가입시 11Z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무사고기간이 이어질 xx 점 차 높은 등급(할인등급)으로 이동되며, 반대로 사고가 발생할 xx 더 낮은 등 급(할증등급)으로 xxx며, 1년 또는 3년간 할인등급으로 이동이 유예 될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에 xx 보다 자세한 xx는 롯데xxx험 홈페이지(http:// xxx.xxxxxxxx.xx.xx) 또는 xxx험협회 홈페이지 (xxxx://xxx.xxxx.xx.xx)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실제 사고 발생시에는 이 가입금액 보다 높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자신이 입은 xx에 xx xx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등)을 xx받기 위해서는 xx보험 이외의 담보에도 가입xxx 합니다.
xxx보험은 배상책임담보와 자기xx담보로 이루어져있습니다.
xxx사고 발생시 xx배상Ⅰ,Ⅱ와 대물xxx 상대방측을 xx하는 담보입 니다.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는 xxx보험에 가입한 고객님과 가족에 대해 xx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xxx상해는 보험 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 에 의한 사고를 xx하여 드립니다.
할인율
xx xxx보험 가입시 11Z등급 이 부여됩니다.
1Z 10Z 11Z 12Z
할인할증등급별 할인율
28Z 29Z
29Z등급 xx시 최 대 70%까지 할인받 x x 있습니다. (2017년부터 xx)
할인할증 등급
2 3
xxx를 운전할 사람을 제한함으로써 할인xx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xx에 가입하여 xxx를 운전할 사람을 제한한다면, 할인xx을 통해 xxx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xx 제한된 사람 이외의 xx 자가 xx중 사고가 발생할 xx xx받지 못하게 되므로 xxx를 운전할 사 람이 누군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신 뒤 할인xx을 받으시기 바랍 니다. (단, xx배상Ⅰ은 운전자제한 xx없이 xx됨)
가족운전자 xx 확장(xx자매 추가)담보 특별xx 가입시 xx가능
알기쉬운 xxx보험 이야기
xx피보험자의 xx xxx의 xx
※ xxxx 제한 특별xx
- 운전할 사람의 xx을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주민등록xx 만 xxx x 준으로 적용됩니다.
xx피보험자의 xx자매
xx피보험자 (xxx 소유주)
xxx
보통xx
※ 운전자xx 제한 특별xx
- xx피보험자(자동xxx주)를 xx으로 누가 xxx를 운전할 것인지를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자녀와 자녀의 xxx
xx피보험자 및 xx1인 운전자xx 특별xx 가입시 xx가능자
특별xx
예시
xx피보험자 1인 xxx전 특별xx 가입시 xx가능자
xx피보험자 (xxx 소유주)
타인(xx1인)
부부 및 xx 운전자 xx 특별xx 가입시 xx가능자
xx피보험자 (xxx 소유주)
부부운전자 xx 특별xx 가입시 xx가능자
xx피보험자의 xx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xx
xxx의 xx
xx피보험자 (xxx 소유주)
xxx
xx피보험자 (xxx 소유주)
xxx
가족운전자 xx 특별xx 가입시 xx가능자
주요 용어 xx
부부 및 자녀 운전자 xx 특별xx 가입시 xx가능자
xx피보험자의 xx xxx의 xx
xx피보험자 (xxx 소유주)
xxx
xx피보험자 (xxx 소유주)
xxx
자녀와 자녀의 xxx
자녀와 자녀의 xxx
4 5
운전자xx, xxxx 이외에도 다양한 할인xx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xxx에 장착된 다양한 안전장치에 대해 할인xx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x xx안전장치로는 자동변속기, ABS (Anti-lock Braking System), xx빌라이져 (immobilizer), 에어백등이 있습니다. 또한 롯데xxx험에서는 친환경녹색성장 정책의 xx으로 친환경xxx인 하이브리드 xxx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할 xx택이 제공됩니다. (개인용 xxx보험 가입자 xx)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시면 xxxx xxxx로 인한 침수피해를 xx하 여 드립니다.
알기쉬운 xxx보험 이야기
xxxx xxxx로 인해 차량이 침수당할 xx, 자기차량담보에 xx 가입 x x셨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그 피해를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침 수피해가 충분히 xx되는 지역으로의 고의적인 xxxx, 썬루프나 xx등을 열어둠으로 인해 빗물이 침입하여 입은 침수피해는 xx받지 못합니다.)
에어백 특별요율
에어백 장착차량에 대해 적 용되는 할인입니다.
자동변속기 특별요율
자동변속장치 장착차량에 대 해 적용되는 할인입니다.
친환경xxx 특별요율
하이브리드 xxx에 대해 적용되는 할인입니다.
도난방지장치 특별요율
xx빌라이져(Immobilizer) 장착차량차량에 대해 적용되 는 할인입니다.
ABS 특별요율
ABS(Anti-lock Braking System)장착차량에 대해 적 용되는 할인입니다.
자기차량담보는 xx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xx
자기차량담보에 의해 xx을 받으실 xx xx 비율의 금액은 고객님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의 비율과 한도는 고객님의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xx에 xx되어 있으니 참고xxx 바랍니다.
(단, 차량의 전부손해가 발생되거나 xx금액이 보험가입금액 xxx xx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xx방법
특별xx
1) 공제율 20% 가입시
- 자기차량손해 담보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자기 부담금 금액이 xxx기부담금 xx보다 낮을 xx xxx기부담금을 부 담하며, 최대 자기부담금 xx보다 높을 xx 최대부담금 한도까지만 부 담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xx
물적사고 할증xx | 50xx | 100xx | 150xx | 200xx |
최소 자기부담금 | 5xx | 10xx | 15xx | 20xx 또는 30xx (가입시 xx) |
최대 자기부담금 | 50xx |
무면xxx 또는 음xxx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xx이 제한됩니다.
무면xxx 또는 음xxx 사고시 xx 받으실 수 있는 담보가 제한되며, 고객 님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담 보 | 음xxx | 무면xxx | ||
xx여부 | 자기부담금 (1사고당) | xx여부 | 자기부담금 (1사고당) | |
xx배상Ⅰ | xx | 300xx | xx | 300xx |
xx배상Ⅱ | 미xx | |||
대물배상 | xx | 100xx | xx (단, xx보험 가입금액 한도내) | 100xx |
자기신체사고 xxx상해 | xx | - | xx | - |
무보험차상해 | xx | - | xx | - |
자기차량손해 | 미xx | 미xx |
음xxx 또는 무면xxx시 xx여부 및 자기부담금(1사고당)
2) 공제율 30% 가입시
주요 용어 xx
- 자기차량손해 담보 손해액의 30%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자기 부담금 금액이 xxx기부담금 xx보다 낮을 xx xxx기부담금을 부 담하며, 최대 자기부담금 xx보다 높을 xx 최대부담금 한도까지만 부 담합니다.
물적사고 할증xx | 50xx | 100xx | 150xx | 200xx |
최소 자기부담금 | 5xx | 10xx | 15xx | 20xx 또는 30xx (가입시 xx) |
최대 자기부담금 | 100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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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xxx보험 이야기
xxx x걸리시나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거나 긴급견인이 필요하세요? 롯데xxx험의 긴급출동서비스(해피카서비스)를 xxx보세요.
롯데xxx험에서는 차량 xx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xx에 대해 긴급출 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가입자에 한함)
자세한 서비스 제xxx은 특별xx 본문을 참고xxx 바랍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 1588-3344 또는 1600-3434
보통xx
배터리 xx xx타어어교체
비상급유
잠금장치 xx
긴급견인, 구난
특별xx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xx
기타 긴급서비스
주요 용어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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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사례 1
사례 2
xx가능한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과실 비율에 관한 사항
A씨는 xxx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한 정하는 가족xx특약에 가입. 이후 A씨의 동생이 A씨의 차량을 xx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가족xx 특약에서 xx 및 자 매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생의 xx 중 발생한 사고 에 대해서는 xx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의를 xx.
Q. xx 또는 자매 xx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xx을 받으 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운전자 xxx전 특약」은 xx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xx피보험자와 그 xxx, xx피보험자 및 xxx의 xx (xxx, 계부모 포함)와 자녀(xx, 계자녀 포함)로 xxx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범위를 xx 및 자매로 확대하는 「가족 운전자 xxx전 확장(xx, 자매 추가) 특약」을 가입하시면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xx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xxx행 중이었으나 B씨의 차xxx으로 인해 A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이 xx. A씨와 B씨의 과실비율이 각각 20% 와 80%로 xx되자 A씨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xx.
Q. xxx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xxx사고의 과실비율x x 사고의 세부 xx에 따라 다 를 수 있으나 xxx험협회 (xxx.xxxx.xx.xx) 에서 제공하는
「xxx보험 과실비율 안내」(xxx험협회→자료실→자동 차사고 과실비율)를 통해 다양한 사례별 과실비율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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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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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편● ●용●어●의●정●의●및● 자● 동● 차● 보● 험● 의● ●구●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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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편● ●자●동●차보● 험● 에● 서● ●보●상●하●는●내●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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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배상책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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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절●대●인●배●상●Ⅰ●●●●●●●●●●●●●●●● ●19●●●●●
●●●● ●●●●●●●●●●●●●●●●●●●● ●● ●제●2●절●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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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절●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 ●적●용●할●사●항●●●●● ●21●●●●●
●●●●●●●●●●●●●●●●●●●●●●●●●●●●●●●●●●●●●●●●●●●●●●●●●●●●●●●●●●●● ●제●2●장●배●상●책●임●이●외●의● 보● 장● 종●목●●●●●●●●●●●●● ●22●●●●●
●●●●●●●●●●●●●●●●●●●●●●●●●●●●●●●●●●●●●●●●●●●●●●●●●●●●●●●●●●●●● ●● ●제●1●절●자●기●신●체●사●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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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24●●●●●
●●●●●●●●●●●●●●●●●●●●●●●●●●●●●●●●●●●●●●●●●●●●●●●●●●●●●●●●●●●●● ●● ●제●3●절●자●기●차●량●손●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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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 청● 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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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손●해●배●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31●●●●●
●●●● ●개●인●용●자●동●차●보●험●은●법●정●정●원● 1●0●인●승●이●하●의●개●인●소●유● 자● 가● 용● 승● 용●차●에● ●한●하●여●가●입●●●●●●●●●●●●●●●●●●● ●제●3●장●보●험●금●의●분●담● 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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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습●니●다●.●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또●는●자●동●차●학●원● 대● 표● 자● ●소●유●의●자●동●차●로●서●●●●●●●●●●●●●●●●●●●● ●●●●●●●●●●●●●●●●●●●●●●●●●●●●●●●●
●●●● ●운●전●교●습,●도●로●주●행●교●육●및● ●시●험●에●사●용●되●는●승●용●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제●4편● ●일●반●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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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보●험●계●약●의●변●동● 및● ●보●험●료●의●환●급●●●●●●●●● ●39●●●●●
●●● ●●●● ●제●4●장●그●밖●의● 사● 항●●●●●●●●●●●●●●●●●●●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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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대●인●배●상●,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지●급● 기● 준●●●●●● ●46●●●●●
●●● ● ●<별●표● 2●>●대●물●배●상●지●급● 기● 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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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과●실●상●계●등●●●●●●●●●●●●●●●●●●●●●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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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동●승●자●유●형●별● 감● 액● 비●율●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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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5●>●자●기●신●체●사●고●지●급●기●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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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보통xx
제1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xxx보험에서 xx하는 xx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xx x x책xxx 피해자에 xx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xx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 는 피해자에게 xx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xx ‘마약, 대마, 향xxx의약품 그 밖에 xx자치부령이 xx 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xxx(xx)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의 xx(xx)면허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 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x)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에서 xx(xx)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xxx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xx xxx라 함은 「자동xxx법」에 의한 xxx,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건xxx관리법」에 의한 건xxx,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 xxxxx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xx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xx 자 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이 없는 xxx
나.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에서 xx하지 않는 xx에 해당하는 xxx 다.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xx한도가 낮은 xxx보험의 「xx배상
Ⅱ」나 xxx약이 적용되는 xxx.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 차가 2대 xxx고 각각의 xxx에 적용되는 xxx보험의 「xx배상Ⅱ」 또는 공 제계약에서 xx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xx에 한하는 그 각각의 xxx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xx 그 xxx
6.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x 그대로 부 착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일반사항
나. 부속품: xxx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xx 실내에서만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는 내비게이션xx 고속도로통 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xx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다. 부속xx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xx등록xx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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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가 특정한 xxx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xx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 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장비 : xxx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xx 또는 법령에 따라 xxx에 갖추어 두고 있는 xx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 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xx를 주고받는 xxx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상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xxx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xx이 있 는 xx에 한합니다.
8. xx(xx)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에서의 운xxx)·제45조(과로 한 때 등의 xx xx)·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 의2(벌칙)의 xx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 방법에 따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9. xx
사람 또는 물건의 xx 여부와 xx없이 xxx를 그 용법에 따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2호)
10. 음xxx(xx)
「도로교통법」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xx보험
「xxxxxx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xxx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 니다.
12. 자동xxx자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하 는 자를 말합니다( 「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3. xxx 취급업자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 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xx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4.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xx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 정하여 보험xx의 xx피보험자란에 xx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xxx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xx
라.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xx피보험자의 사용자 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xx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xx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 xx피보 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xx 중인 자(운xxx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용어의 xx 및 xxx보험의 xx xxx보험에서 xx하는 xx
15. 피보험자동차
보험xx에 기재된 xxx를 말합니다.
16. 피보험자의 xx, xxx, 자녀
가. 피보험자의 xx: 피보험자의 xx, xxx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xxx: 법률xx xxx 또는 사실혼xx에 있는 xxx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xx 혼인xx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xx에서 출생x x
녀, xx 또는 xx를 말합니다.
17.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xx, 만년필, 소모품, 손목xx, 귀금속, x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 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예: 휴대xxx,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 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xxx 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보험금 또는 xxx상의 xx
18. 배상의무자(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담보, xxx상해Ⅰ·Ⅱ)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 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xxx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19. 물체(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구체적인 xx를 지니고 있어 xxxx 접촉에 의해 xxx 외부에 직접적인 xx을 줄 수 있 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xx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0. 침수(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xx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 지 않습니다.
21.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일반사항
보험개발원이 xx 차량xx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xx xx의 차량xx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xx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xx 보험xx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 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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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xx할 수 없는 xx이거나, 피보험자 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x x xx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xxx xx 를 말합니다.
제2조(xxx보험의 xx)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xxx보험은 「xx배상Ⅰ」 , 「xx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xxx과 특별xx 으로 xx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xxx보험에 가입합니다.
1. xx보험 : 「xxxxxx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xx가 있는 자동 xxx자는 「xx배상Ⅰ」과 「대물배상」 ( 「xxxxxx상보장법」에서 xx xx한 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xxx 합니다.
2. 임의보험 : xx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xx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xx 목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xxx별 xx xx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xxx x2편 xxx보험에서 xx 하는 xx에 xx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
보xxx | xx하는 xx |
「xx배상Ⅰ」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에 「xxx손 해xxx장법」에서 xx 한도에서 xx |
「xx배상Ⅱ」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 그 손해가 「x x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 그 초과손해를 xx |
「대물배상」 | xxx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xx에 xx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xxx: xxx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xx
보xxx | xx하는 내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통약관
제1장 배상책임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일반사항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 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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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 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 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 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 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 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 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 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보통약관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 대품에 생긴 손해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 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 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 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 급 보험금
2.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 -
일반사항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 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 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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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 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 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 당 대인배상Ⅰ·Ⅱ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 당 대인배상Ⅰ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 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3조(피보험자)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 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 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 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 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일반사항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 습니다.
22 23
공제액
비 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위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 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 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 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 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 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 사고(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중 한가지)’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 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 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 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 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 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일반사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4 25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 급 보험금
= + -
공제액
제22조(피보험자)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 는 금액
ⅱ)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Ⅰ·Ⅱ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 액. 다만,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Ⅰ·Ⅱ 특별약관) 보험금의 청구를 포 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ⅲ)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ⅳ)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 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ⅵ)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 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 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② 위 ‘①’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자동차(*1)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함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 차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2)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 기계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 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 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 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ㆍ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사항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 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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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 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ⅱ)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 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 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 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 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 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보통약관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 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 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사항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 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 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 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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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 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 량번호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 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 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 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 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 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 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 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 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 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 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 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 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 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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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 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 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 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 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 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 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 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 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 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 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 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 ⅠㆍⅡ | 대물배상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 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 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33조(보험금의 분담)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대인배상ⅠㆍⅡ」 , 「대물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 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일반사항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 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 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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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 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 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 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 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 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
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 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 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 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 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
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보통약관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 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 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 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 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 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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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 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 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 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 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 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ㆍ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ㆍ사진ㆍ도화 등 모든 안 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 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2.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3.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4.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 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 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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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 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 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 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 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 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통약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 제1 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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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ㆍ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 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 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 리ㆍ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 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 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 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 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 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 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 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 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 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 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 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보통약관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 가용승용자동차 간, 업무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종ㆍ3종화물자동차 간, 경ㆍ4종 화물자동 차 간 또는 경ㆍ3종 승합자동차 간, 영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종ㆍ3종화물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 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 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해당기간
기납입보험료 총액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365(윤년: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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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 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 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 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 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 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 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 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 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 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 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 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 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 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 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 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 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 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ㆍ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 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ㆍ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 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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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 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1)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 예금자보호법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 해 다른 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 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 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 를 원하실 경우 예금보험공사 ☏1588-003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55조(약관의 해석)
제4장 그 밖의 사항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 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 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 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제60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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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보통약관
가. 사 망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청구권자 신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 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장 례 비 | 지급액 : 3,000,000원 |
2. 위 자 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 망 한 피 해 자 의 나 이 가 19세 이 상 60세 미 만 인 경 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 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 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 감함. |
3. 상실수 익액 |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 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 츠 계수) |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 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 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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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 급 기 준 | |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 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 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 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 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 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 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 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 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 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 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 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항 목 지 급 기 준
보통약관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 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 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 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 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 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 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56세부터 59세 미만 | 48월 |
59세부터 67세 미만 | 36월 |
67세부터 76세 미만 | 24월 |
76세 이상 | 12월 |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 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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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 급 기 준 | |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 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 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 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 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 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 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 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항 목 지 급 기 준 | |
(5)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 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 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 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 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 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 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 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 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 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 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항 목 지 급 기 준
보통약관
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 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 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 급함.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 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 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나. 부 상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 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 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 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 |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3. 휴업 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50 51
항 목
지 급 기 준
20% 이상 27%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9% 이상 14% 미만 | 100 |
5% 이상 9% 미만 | 80 |
0 초과 5% 미만 | 50 |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항 목 | 지 급 기 준 |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 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
4. 그 밖의 손해 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 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함) |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2. 상실수 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 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 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 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 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단위 : 만원)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 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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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 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 로서 실제 수리비용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 |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정하는 내용연 수를 말합니다. | |
2. 교환가 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 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 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54 55
항 목 | 지 급 기 준 |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 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 목 전문의가 진단ㆍ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 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
3. 가 정 간 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 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 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 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 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 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 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3. 대 차 료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 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 는 통상의 요금(*1).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 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5. 영업 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 |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 동 차 시세 하 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 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함. |
(*1)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 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 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 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 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 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 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 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6 57
<별표 3> 과실상계 등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0% 40% 30% 20%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ㆍ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ㆍ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 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 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 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 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 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 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손익 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 함. |
3. 동승자 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 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 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 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
수정요소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비율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 10~20%
58 59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급 | 800만원 | 1,1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3급 | 75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4급 | 700만원 | 9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5급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1,700만원 |
6급 | 4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7급 | 25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9급 | 140만원 | 190만원 | 280만원 | 500만원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11급 | 10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12급 | 6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13급 | 40만원 | 50만원 | 80만원 | 130만원 |
14급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70만원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반사항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60 61
●●●●●●●●●●●●●●●●●●●●●●●●●●●●●●●●●●●●●●●●●●●●●●●●●●●●●●●●●●●●● ●●●●●●●●●●●●●●●●●●●●●●●●●●●●●●●●
●●●●●●●●●●●●●●●●●●●●●●●●●●●●●●●●●●●●●●●●●●●●●●●●●●●●●●●●●●●●● ●●●●●●●●●●●●●●●●●●●●●●●●●●●●●●●●
●●●●●●●●●●●●●●●●●●●●●●●●●●●●●●●●●●●●●●●●●●●●●●●●●●●●●●●●●●●●● ●●●●●●●●●●●●●●●●●●●●●●●●●●●●●●●●
●●●●●●●●●●●●●●●●●●●●●●●●●●●●●●●●●●●●●●●●●●●●●●●●●●●●●●●●●●●●● ●●●●●●●●●●●●●●●●●●●●●●●●●●●●●●●●
●●●●●●●●●●●●●●●●●●●●●●●●●●●●●●●●●●●●●●●●●●●●●●●●●●●●●●●●●●●●● ●●●●●●●●●●●●●●●●●●●●●●●●●●●●●●●●
●●●●●●●●●●●●●●●●●●●●●●●●●●●●●●●●●●●●●●●●●●●●●●●●●●●●●●●●●●●●● ●●●●●●●●●●●●●●●●●●●●●●●●●●●●●●●●
특 별 약 관
●●●●●●●●●●●●●●●●●●●●●●●●●●●●●●●●●●●●●●●●●●●●●●●●●●●●●●●●●●●●● ●●●●●●●●●●●●●●●●●●●●●●●●●●●●●●●●
●●●●●●●●●●●●●●●●●●●●●●●●●●●●●●●●●●●●●●●●●●●●●●●●●●●●●●●●●●●●● ●●●●●●●●●●●●●●●●●●●●●●●●●●●●●●●●
●●●●●●●●●●●●●●●●●●●●●●●●●●●●●●●●●●●●●●●●●●●●●●●●●●●●●●●●●●●●● ●●●●●●●●●●●●●●●●●●●●●●●●●●●●●●●●
●●●●●●●●●●●●●●●●●●●●●●●●●●●●●●●●●●●●●●●●●●●●●●●●●●●●●●●●●●●●● ●●●●●●●●●●●●●●●●●●●●●●●●●●●●●●●●
●●●●●●●●●●●●●●●●●●●●●●●●●●●●●●●●●●●●●●●●●●●●●●●●●●●●●●●●●●●●● ●●●●●●●●●●●●●●●●●●●●●●●●●●●●●●●●
●●●●● ●제●1편● 긴● 급● 출● 동● ●서●비●스●●●●●●●●●●●●●●●●●●●●● ●65●●●●●●●●●●●●●●●●●●●●● ●제●1●0절● ●주●일●안심● ●특●별●약●관●●●●●●●●●●●●●●● ● 1●2●0 ●●●●●
제11절 새벽안심 특별약관 121
●●●●●●●●●●●●●●●●●●●●●●●●●●●●●●●●●●●●●●●●●●●●●●●●●●●●●●●●●● ● ● ● ● ● ● ● ● ● ● ● ● ●●●●●●●●●●●●●●● ● ● ● ●●●●●
제1절 해피카서비스Ⅰ 특별약관 65
제12절 사랑나눔 특별약관 123
●●●●●●●●●●●●●●●●●●●●●●●●●●●●●●●●●●●●●●●●●●●●●●●●●●●●●●●●●● ● ● ● ● ● ● ● ● ● ● ● ● ●●●●●●●●●●●●●●● ● ● ● ●●●●●
●●●●●●●● ●제●2절● ●해●피●카●서●비●스●Ⅱ●특●별●약●관●●●●●●●●●●●●●● ●69●●●●●●●●●●●●●●●●●●●●●●●● ●●●●●●●●●●●●●●●●●●●●●●●●●●●●●●●●
●●●●●●●● ●제●3절●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Ⅰ●특●별●약●관●●●●●●●●●●● ●73●●●●●●●●●●●●●●●●●●●●●●●● ●●●●●●●●●●●●●●●●●●●●●●●●●●●●●●●●
●●●●●●●● ●제●4절●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특●별●약●관●●●●●●●●●●● ●77●●●●●●●●●●●●●●●●●● ●제●6편● ●배●상●책●임●(대●인●배●상●Ⅰ●·●Ⅱ●, 대● 물●배●상●)●의●보●상●확●대●●●●●● ● 1●2●5 ●●●●●
●●●●●●●●●●●●●●●●●●●●●●●●●●●●●●●●●●●●●●●●●●●●●●●●●●●●●●●●●●●●● ●●●●●●●●●●●●●●●●●●●●●●●●●●●●●●●●
제1절 외제차 충돌 우대보상 특별약관 125
●●●●●●●●●●●●●●●●●●●●●●●●●●●●●●●●●●●●●●●●●●●●●●●●●●●●●●●●●●●●● ●●●●●●●●●●●●●●●●●●●●●●●●●●●●●●●●
●●●●● ●제●2편● 운● 전● 자● 의● ●범●위●제●한●●●●●●●●●●●●●●●●●●●● ●82●●●●●●●●●●●●●●●●●●●●● ●제●2●절●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1●2●5 ●●●●●
●●●●●●●● ●제●1절●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82●●●●●●●●●●●●●●●●●●●●● ●제●3●절●의●무●보●험●일●시●담●보● 특● 별● 약● 관●●●●●●●●●●●● ● 1●2●7 ●●●●●
●●●●●●●●●●●●●●●●●●●●●●●●●●●●●●●●●●●●●●●●●●●●●●●●●●●●●●●●●●●●● ●●●●●●●●●●●●●●●●●●●●●●●●●●●●●●●●
●●●●●●●● ●제●2절● ●가●족●운●전●자●한●정●운●전●확●장●담●보● 특● 별● 약● 관●●●●●●●● ●82●●●●●●●●●●●●●●●●●●●●●●●● ●●●●●●●●●●●●●●●●●●●●●●●●●●●●●●●●
●●●●●●●● ●제●3절● ●부●부●및● 부●모●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83●●●●●●●●●●●●●●●●●● ●제●7편● ●자●기●차●량●손●해●의●보●상●확●대●●●●●●●●●●●●●●●● ● 1●2●9 ●●●●●
●●●●●●●● ●제●4절● ●부●부●및● 자●녀● ●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84●●●●●●●●●●●●●●●●●●●●● ●제●1●절●자●기●차●량●포●괄●손●해●Ⅰ●특●별●약●관●●●●●●●●●●● ● 1●2●9 ●●●●●
●●●●●●●● ●제●5절●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85●●●●●●●●●●●●●●●●●●●●● ●제●2●절●플●러●스●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 1●3●1 ●●●●●
●●●●●●●●●●●●●●●●●●●●●●●●●●●●●●●●●●●●●●●●●●●●●●●●●●●●●●●●●●●●● ●●●●●●●●●●●●●●●●●●●●●●●●●●●●●●●●
●●●●●●●● ●제●6절●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운●전●특●별●약●관●●●●●●●●● ●86●●●●●●●●●●●●●●●●●●●●● ●제●3●절●자●기●차●량●포●괄●손●해●Ⅱ●특●별●약●관●●●●●●●●●●● ● 1●3●4 ●●●●●
●●●●●●●● ●제●7절●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운●전●확●장●담●보● 특●별●약●관●●●●● ●86●●●●●●●●●●●●●●●●●●●●● ●제●4●절●국●산●렌●터●카●대●여●비●용● 지● 원● ●특●별●약●관●●●●●●●● ● 1●3●7 ●●●●●
●●●●●●●● ●제●8절● ●기●명●피●보●험●자●및●지●정●1●인●운●전●자● 한● 정● 운●전● ●특●별●약●관●● ●87●●●●●●●●●●●●●●●●●●●●● ●제●5●절●차●량●신●가●보●상● ●지●원담● 보● ●특●별●약●관●●●●●●●●● ● 1●3●9 ●●●●●
●●●●●●●● ●제●9절● ●대●리●운●전●위●험●담●보●특●별●약●관●●●●●●●●●●●●● ●87●●●●●●●●●●●●●●●●●●●●● ●제●6●절●차●량●시●세●하●락● ●손●해●특●별●약●관●●●●●●●●●●● ● 1●4●1 ●●●●●
●●●●●●●●●●●●●●●●●●●●●●●●●●●●●●●●●●●●●●●●●●●●●●●●●●●●●●●●●●●●● ●●●●●●●●●●●●●●●●●●●●●●●●●●●●●●●●
●●●●●●●● ●제●10●절●임●시●운●전●자● ●특●별약● 관●●●●●●●●●●●●●●●● ●88●●●●●●●●●●●●●●●●●●●●● ●제●7●절●다●른●자●동●차● ●차●량●손해● 담● 보● ●특●별●약●관●●●●●●●● ● 1●4●2 ●●●●●
●●●●●●●●●●●●●●●●●●●●●●●●●●●●●●●●●●●●●●●●●●●●●●●●●●●●●●●●●● ●제●8●절●기●계●장●치●에●관●한● ●「자●기●차●량●손●해●」 특● 별● 약● 관●●●●●● ● 1●4●4 ●●●●●
●●●●● ●제●3편● 운● 전● 자● 의● ●연●령●제●한●●●●●●●●●●●●●●●●●●●● ●89●●●●●●●●●●●●●●●●●●●●● ●제●9●절●자●기●차●량●손●해●초●과●수●리●비●용● 지● 원● ●특●별●약●관●●●●● ● 1●4●4 ●●●●●
●●●●●●●●●●●●●●●●●●●●●●●●●●●●●●●●●●●●●●●●●●●●●●●●●●●●●●●●●●●●● ●●●●●●●●●●●●●●●●●●●●●●●●●●●●●●●●
●●●●●●●● ●제●1절● ●운●전●자●연●령●만●2●1세●이●상● 한● 정●운●전● ●특●별●약●관●●●●●● ●89●●●●●●●●●●●●●●●●●●●●●●●● ●●●●●●●●●●●●●●●●●●●●●●●●●●●●●●●●
●●●●●●●● ●제●2절● ●운●전●자●연●령●만●2●4세●이●상● 한● 정●운●전● ●특●별●약●관●●●●●● ●89●●●●●●●●●●●●●●●●●● ●제●8편● ●보●험●료●납●입●방●법●●●●●●●●●●●●●●●●●●●● ● 1●4●6 ●●●●●
●●●●●●●● ●제●3절● ●운●전●자●연●령●만●2●6세●이●상● 한● 정●운●전● ●특●별●약●관●●●●●● ●90●●●●●●●●●●●●●●●●●●●●● ●제●1●절●보●험●료●분●할●납●입● ●특별● 약● 관●●●●●●●●●●●●● ● 1●4●6 ●●●●●
●●●●●●●●●●●●●●●●●●●●●●●●●●●●●●●●●●●●●●●●●●●●●●●●●●●●●●●●●●●●● ●●●●●●●●●●●●●●●●●●●●●●●●●●●●●●●●
제4절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1 제2절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47
●●●●●●●●●●●●●●●●●●●●●●●●●●●●●●●●●●●●●●●●●●●●●●●●●●●●●●●●●●●●● ●●●●●●●●●●●●●●●●●●●●●●●●●●●●●●●●
●●●●●●●● ●제●5절● ●운●전●자●연●령●만●3●0세●이●상● 한● 정●운●전● ●특●별●약●관●●●●●● ●92●●●●●●●●●●●●●●●●●●●●● ●제●3●절●보●험●료●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특●별●약●관●●●●● ● 1●4●7 ●●●●●
●●●●●●●● ●제●6절● ●운●전●자●연●령●만●3●5세●이●상● 한● 정●운●전● ●특●별●약●관●●●●●● ●93●●●●●●●●●●●●●●●●●●●●● ●제●4●절●보●험●료●자●동●납●입● ●특별● 약● 관●●●●●●●●●●●●● ● 1●5●0 ●●●●●
●●●●●●●● ●제●7절● ●운●전●자●연●령●만●4●3세●이●상● 한● 정●운●전● ●특●별●약●관●●●●●● ●94●●●●●●●●●●●●●●●●●●●●●●●● ●●●●●●●●●●●●●●●●●●●●●●●●●●●●●●●●
●●●●●●●●●●●●●●●●●●●●●●●●●●●●●●●●●●●●●●●●●●●●●●●●●●●●●●●●●●●●● ●●●●●●●●●●●●●●●●●●●●●●●●●●●●●●●●
제8절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4 제9편 기타 152
●●●●●●●●●●●●●●●●●●●●●●●●●●●●●●●●●●●●●●●●●●●●●●●●●●●●●●●●●●●●● ●●●●●●●●●●●●●●●●●●●●●●●●●●●●●●●●
●●●●●●●●●●●●●●●●●●●●●●●●●●●●●●●●●●●●●●●●●●●●●●●●●●●●●●●●●● ●제●1●절●유●상●운●송●위●험●담●보● 특● 별● 약● 관●●●●●●●●●●●● ● 1●5●2 ●●●●●
●●●●● ●제●4편● 사● 고● 처● 리● ●비●용●의●지●원●●●●●●●●●●●●●●●●●●● ●96●●●●●●●●●●●●●●●●●●●●● ●제●2●절●승●용●차●요●일●제●특●별●약●관●●●●●●●●●●●●●● ● 1●5●2 ●●●●●
●●●●●●●●●●●●●●●●●●●●●●●●●●●●●●●●●●●●●●●●●●●●●●●●●●●●●●●●●●●●● ●●●●●●●●●●●●●●●●●●●●●●●●●●●●●●●●
●●●●●●●● ●제●1절● ●신●법●률●비●용●지●원●서●비●스●특●별●약●관●●●●●●●●●●● ●96●●●●●●●●●●●●●●●●●●●●● ●제●3●절●희●망●나●눔●특●별●약●관●●●●●●●●●●●●●●●● ● 1●5●6 ●●●●●
●●●●●●●●●●●●●●●●●●●●●●●●●●●●●●●●●●●●●●●●●●●●●●●●●●●●●●●●●● ●제●4●절●알●뜰●수●리●특●별●약●관●●●●●●●●●●●●●●●● ● 1●5●7 ●●●●●
●●●●● ●제●5편● 자● 기● 신● 체●사●고●의● ●보●상●확●대●●●●●●●●●●●●●●●● ●1●01●●●●●●●●●●●●●●●●●●●●● ●제●5●절●선●할●인●주●행●거●리● ●특별● 약● 관●●●●●●●●●●●●● ● 1●5●9 ●●●●●
제1절 자동차상해Ⅰ 특별약관 101
●●●●●●●●●●●●●●●●●●●●●●●●●●●●●●●●●●●●●●●●●●●●●●●●●●●●●●●●●● ●제●6●절●후●할●인●주●행●거●리● ●특별● 약● 관●●●●●●●●●●●●● ● 1●6●3 ●●●●●
●●●●●●●● ● ● ● ● ● ● ● ● ● ● ● ● ● ●●●●●●●●●●●●●● ● ● ●●●●●●●●●●●●●●●●●●●●●●●● ●●●●●●●●●●●●●●●●●●●●●●●●●●●●●●●●
●●●●●●●● ●제●2절● ●자●동●차●상●해●Ⅱ●특●별●약●관●●●●●●●●●●●●●● ●1●02●●●●●●●●●●●●●●●●●●●●● ●제●7●절●지●정●대●리●청●구●에●관●한● 특● 별● 약● 관●●●●●●●●●●● ● 1●6●7 ●●●●●
●●●●●●●● ●제●3절● ●출●퇴●근●안●심●특●별●약●관●●●●●●●●●●●●●●● ●1●05●●●●●●●●●●●●●●●●●●●●● ●제●8●절●차●량●용●블●랙●박●스● ●특별● 약● 관●●●●●●●●●●●●● ● 1●6●9 ●●●●●
제4절 병실료차액 지원금 특별약관 107
●●●●●●●●●●●●●●●●●●●●●●●●●●●●●●●●●●●●●●●●●●●●●●●●●●●●●●●●●● ●제●9●절●차●량●용●블●랙●박●스● ●파손● ●부●담●보●특●별●약●관●●●●●●● ● 1●7●1 ●●●●●
제5절 입원비 지원금Ⅱ 특별약관 108
●●●●●●●●●●●●●●●●●●●●●●●●●●●●●●●●●●●●●●●●●●●●●●●●●●●●●●●●●● ●제●1●0절● ●시●니●어(●Se●ni●or)●교●통●안●전●교●육●이●수● ●할●인●특●별●약●관●● ● 1●7●1 ●●●●●
●●●●●●●● ● ● ● ● ● ● ● ● ● ● ● ● ● ● ●●●●●●●●●●●●● ● ● ●●●●●●●●●●●●●●●●●●●●●●●● ●●●●●●●●●●●●●●●●●●●●●●●●●●●●●●●●
●●●●●●●● ●제●6절● ●무●수●혈●치●료●담●보●특●별●약●관●●●●●●●●●●●●● ●1●09●●●●●●●●●●●●●●●●●●●●●●●● ●●●●●●●●●●●●●●●●●●●●●●●●●●●●●●●●
●●●●●●●● ●제●7절● ●자●녀●사●랑●패●키●지●특●별●약●관●●●●●●●●●●●●● ●1●10●●●●●●●●●●●●●●●●●● ●<별●표● ●6>●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 1●7●3 ●●●●●
<별표 7> 장애분류표 174
●●●●●●●●●●●●●●●●●●●●●●●●●●●●●●●●●●●●●●●●●●●●●●●●●●●●●●● ● ● ● ● ● ● ● ● ● ●●●●●●●●●●●●●●●●●●●●● ● ● ● ●●●●●
제8절 교통상해 담보 Ⅱ 특별약관 111
●●●●●●●●●●●●●●●●●●●●●●●●●●●●●●●●●●●●●●●●●●●●●●●●●●●●●●●●●●●●● ●●●●●●●●●●●●●●●●●●●●●●●●●●●●●●●●
●●●●●●●● ●제●9절● ●주●말●교●통●상●해●담●보●Ⅱ● ●특●별●약관●●●●●●●●●●● ●1●15●●●●●●●●●●●●●●●●●●●●●●●● ●●●●●●●●●●●●●●●●●●●●●●●●●●●●●●●●
●●●●●●●●●●●●●●●●●●●●●●●●●●●●●●●●●●●●●●●●●●●●●●●●●●●●●●●●●●●●● ●●●●●●●●●●●●●●●●●●●●●●●●●●●●●●●●
●●●●●●●●●●●●●●●●●●●●●●●●●●●●●●●●●●●●●●●●●●●●●●●●●●●●●●●●●●●●● ●●●●●●●●●●●●●●●●●●●●●●●●●●●●●●●●
●●●●●●●●●●●●●●●●●●●●●●●●●●●●●●●●●●●●●●●●●●●●●●●●●●●●●●●●●
제1편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절 해피카서비스Ⅰ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서비스 내용)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해피카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제2조(해피카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 에 한하여 1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 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 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 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 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기 타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5.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생긴 펑크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
64 65
한 경우 1개 펑크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1개의 펑크 부위를 초과하 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아래와 같이 펑크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긴 급견인서비스’ 또는 ‘4.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ⅰ)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펑크수리가 제한되는 경우
ⅱ) 자연마모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타이어의 특성상 펑크수리를 위해 특 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ⅲ)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 이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내 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 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의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 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 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 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 하며 추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 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8.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1.’호부터 ‘7.’호 외의 차량의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 행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 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ㆍ엔진ㆍ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 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ㆍ전조등 교환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 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 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 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 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②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1.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 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5.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기 타
③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 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①. 1. 긴급견인서비스’와 같 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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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④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 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의 비용 상 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 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아래와 같이 보험기간별 서비스 제공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 |
6개월 미만 | 3회 |
6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4회 |
11개월 이상 ~ 1년 미만 | 5회 |
1년 | 5회 |
용어풀이
해피카서비스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 으로 봅니다.
② 위 ‘제2조 ①항’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해피카서비스Ⅱ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해피카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제2조(해피카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 에 한하여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 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 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 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생긴 펑크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1개 펑크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1개의 펑크 부위를 초과하 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기 타
나. 아래와 같이 펑크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긴 급견인서비스’ 또는 ‘4.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ⅰ)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펑크수리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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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연마모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타이어의 특성상 펑크수리를 위해 특 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ⅲ)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 이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내 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 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의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 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 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 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 하며 추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8.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1.’호부터 ‘7.’호 외의 차량의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 행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 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ㆍ엔진ㆍ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 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ㆍ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 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 니다.
특별약관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 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 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②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1.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 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5.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③ 차량진단서비스
1. 차량진단서비스
기 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무상 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 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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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 액, 파워오일,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부동액(냉각수), 라지에타호스, 팬벨트, 타 이밍벨트, 배터리, 알터네이터충전, 스타트모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 닝, 주차브레이크, 에어컨(히타),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경음기,와이퍼브레 이드, 와셔액, 헤드램프(안개등), 실내등, 브레이크등,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 모, 소음기,배기파이프, 예비타이어를 말합니다.
2. 정비이력관리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기 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 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 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①. 1. 긴급견인서비스’와 같 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 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의 비용 상 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4조(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서비스Ⅱ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위 ‘제2조 ①. 1.~8.’의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보험 기간별 서비스 제공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 ‘제2조 ①. 1.~8.’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 료됩니다.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 |
6개월 미만 | 3회 |
6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4회 |
11개월 이상 ~ 1년 미만 | 5회 |
1년 | 5회 |
용어풀이
해피카서비스Ⅱ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 으로 봅니다.
② 위 ‘제2조 ①항’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절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Ⅰ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플러스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제2조(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 에 한하여 3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기 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 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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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 우에 한하여 3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다만,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 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 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 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 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 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생긴 펑크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1개 펑크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1개의 펑크 부위를 초과하 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아래와 같이 펑크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긴 급견인서비스’ 또는 ‘4.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ⅰ)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펑크수리가 제한되는 경우
ⅱ) 자연마모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타이어의 특성상 펑크수리를 위해 특 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ⅲ)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 이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내 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 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의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 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 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 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 하며 추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특별약관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8.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1.’호부터 ‘7.’호 외의 차량의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 행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 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ㆍ엔진ㆍ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 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ㆍ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 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②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1. 등록대행 서비스
기 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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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 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5.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 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①. 1. 긴급견인서비스’와 같 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④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 우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 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플러스서 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 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플러스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아래와 같이 보험기간별 서비스 제공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 |
6개월 미만 | 3회 |
6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4회 |
11개월 이상 ~ 1년 미만 | 5회 |
1년 | 5회 |
특별약관
용어풀이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해피카플러스서비스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 으로 봅니다.
② 위 ‘제2조 ①항’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절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플러스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제2조(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 에 한하여 3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기 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3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 다. 다만,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 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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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 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 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 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타이어펑크수리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생긴 펑크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1개 펑크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1개의 펑크 부위를 초과하 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아래와 같이 펑크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긴 급견인서비스’ 또는 ‘4.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ⅰ)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펑크수리가 제한되는 경우
ⅱ) 자연마모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타이어의 특성상 펑크수리를 위해 특 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ⅲ)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 이 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6. 잠금장치해제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내 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 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의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7.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 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 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 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 하며 추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8.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1.’호부터 ‘7.’호 외의 차량의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 행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 게 실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ㆍ엔진ㆍ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 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ㆍ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 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 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 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 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②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1. 등록대행 서비스
기 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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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 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5.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③ 차량진단서비스
1.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무상 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 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 액, 파워오일,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부동액(냉각수), 라지에타호스, 팬벨트, 타 이밍벨트, 배터리, 알터네이터충전, 스타트모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 닝, 주차브레이크, 에어컨(히타),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경음기,와이퍼브레 이드, 와셔액, 헤드램프(안개등), 실내등, 브레이크등,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 모, 소음기,배기파이프, 예비타이어를 말합니다.
2. 정비이력관리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기 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 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 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①. 1. 긴급견인서비스’와 같 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 우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
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플러스서 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 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제4조(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위 ‘제2조 ①. 1.~8.’의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보험 기간별 서비스 제공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 ‘제2조 ①. 1.~8.’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 료됩니다.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 |
6개월 미만 | 3회 |
6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4회 |
11개월 이상 ~ 1년 미만 | 5회 |
1년 | 5회 |
용어풀이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 으로 봅니다.
② 위 ‘제2조 ①항’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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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용어풀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제1절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 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 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 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용어풀이
용어풀이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가 동 일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의 양자, 양녀, 계자 매로 인한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 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 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 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 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절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및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및 기명피보험자의 형 제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 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 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절 부부 및 부모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기 타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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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 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 이외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절 부부 및 자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 이외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절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 다.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의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자녀라 함은 ①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② 기 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 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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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 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 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절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확장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고용운전자(이하 “기명고용운전자”라 합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제8절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1인(단,배우자는 제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1인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고용운전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운전직 종 사자로서 계약체결시 회사로 고지된 1인의 고용운전자를 말합니다.
제1조(보상내용)
제9절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고용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 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 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 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 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 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리운전자를 운전가능 한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이 계약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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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 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 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②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 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 운전업에 종사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② 보험회사가 보상할 ‘①‘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 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보 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 액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대리운전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
2. 탑승자나 제3자의 교대운전 또는 임의대리운전으로 인한 손해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에서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편 운전자의 연령 제한
특별약관
제1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 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적용대상)
제10절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에서 의하 여 선택한 기간동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절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 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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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 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절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 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별약관
용어풀이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절 운전자연령 만2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 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기 타
이 특별약관에서 만2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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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절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 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절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 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절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기 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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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 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 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8절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 타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 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플러스자기차 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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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형사합의 지원금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 한 형사합의지원금액의 합계액
제4편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제1절 신법률비용지원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담보구성 및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등 3가지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3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 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담보별 보상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담보별 보상 내용은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보 험증권에 기재된 담보에 한하여만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형사합의 지원금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 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별 보상한도액내에 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한 사고가 아래 ‘(1)’ , ‘(2)’ , ‘(3)’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하 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 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을 사망케 한 사고
(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 켜 타인을 다치게 한 사고
(3)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
상기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지원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 계약 (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 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탁자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회 수한 경우 회사가 기 지급한 형사합의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받은 형사합 의지원금의 전부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 형사합의지원금 지급기준 한도액
구 분 | 보험가입금액 | 비고 | |||
사망 | 부상 | ||||
1~3급 | 4~5급 | 기타 | |||
기본형 | 2,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피해자 1인당 |
안심형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골드형 | 3,0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주. 사망에 따른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미 부상으로 지급한 형사합의 지원 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 경찰청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형사합의금 액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구속이나 공소제기된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검찰청 발행 공 소장등)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단, 법원에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 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벌금
기 타
가.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에 의한 사고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부담된 벌금액에 대하여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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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가’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 하였을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벌금 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 한 벌금 책임액의 합계액
3. 방어비용
가.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의 ’①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로 타 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 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 1항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이하 ‘방어비용’이라고 합니다.)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위 ‘가’항의 방어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체 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방어비용 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 한 방어비용 책임액의 합계액
다.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 구속이나 공소제기된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검찰청 발행 공 소장등)
(3)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 및 부담한 선임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특별약관
(1) 이 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및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 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2) 위 (1)에서 부모라 함은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 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 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 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 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1항>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 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기 타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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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합니다.
1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 정)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 정)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정)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 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등이란 도로교통법 제 45조에서 정한“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편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특별약관
제1절 자동차상해Ⅰ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 동차상해Ⅱ’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②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금
③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의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 + -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 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실 제 손해액
자동차 상해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에 의하여 보상받 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기 타
= + -
100 101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 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 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 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 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 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 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자동차상해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Ⅱ’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 동차상해Ⅰ’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
1.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하 “피보 험자동차사고”라 합니다)
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ⅰ)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ⅱ) 화재 또는 폭발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ⅲ)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2. 보행중의 상태(*1)에서 다른자동차(*2)의 운행에 기인한 사고(이하 “보행중사고”라 합 니다)
용어풀이
(*1) ‘보행중의 상태’라 함은 교통승용구(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 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차 량을 말합니다)의 운전 중 또는 탑승 중(자동차 및 그 부속장치 등에 매 달려 있는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2) ‘다른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 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 중인 자가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3.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②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Ⅱ’의 ‘제3조(피보험자)’ 규정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 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할 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를 입은 그 피보험자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자기명의 계약”이라 합 니다)이 있고, 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자기명의 계약의 기명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보험금만을 말합니다)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자기명의 계 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기 타
④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의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102 103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금
상해등급 | 사망 | 1급 | 2급 | 3급 | 4급 ~5급 | 6급 ~7급 |
상해위로금 | 200만원 | 100만원 | 90만원 | 70만원 | 50만원 | 30만원 |
= + -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실 제 손해액
자동차상해Ⅱ 보상액 (상해위로금제외)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에 의하여 보상받 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Ⅱ로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 이 음(-)의 수치인 경우‘0’으로 산정합니다
=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⑤ 위 ‘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 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 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 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 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⑦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 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상해위로금의 지급)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Ⅱ’의 ‘제1조(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상해를 입은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의 상해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상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② 회사가 사망에 따른 상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상해로 지급한 상해위로금이 있을 때 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사고의 경우
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나. 위 ‘가’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보행 중 사고의 경우
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 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Ⅱ’의 ‘제1조(보상내용) ①항 1호(피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절 출퇴근안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기 타
①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때 가 출퇴근시인 경우에는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가입금액으로 대체 적용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때가 출퇴근시이며, 위 ‘①’의 보험금이 지급되 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해를 입은 각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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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표1>의 출퇴근사고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퇴근사고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출퇴근시라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5시부터 10시까지와 1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합니다. 단,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 함) 및 근로자의 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다음 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
2. 한 사고로 인해 특별약관 ‘주말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Ⅱ’ 또는 ‘주일 안심 특별약 관’ 또는 ‘새벽안심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2.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 | 장애 등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급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2급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
출퇴근안심특약 적용시 가입금액 | 3급 4급 5급 |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
6급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
7급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
8급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
9급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10급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
11급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
12급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13급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14급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표1> 출퇴근사고 위로금 지급기준표
제1조(가입대상)
제4절 병실료차액 지원금 특별약관
상해 등급 | 사망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출퇴근 사고 위로금 | 200 만원 | 100 만원 | 90 만원 | 70 만원 | 50 만원 | 50 만원 | 30 만원 | 20 만원 | 15 만원 | 10 만원 | 10 만원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중 한가지)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 1.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회사가 사망에 따른 출퇴근사고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상해로 지급한 출퇴근사고 위로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표2> 출퇴근 안심특약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
1. 사망 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출퇴근안심특약 적용시 가입금액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기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급 병실과 일반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병실료차 액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에서 상급병실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액 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1인 또는 2인(특실제외)의 병실을 말합 니다.
기 타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Ⅰ·Ⅱ’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상해Ⅱ’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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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보험자에 한함)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절 입원비 지원금Ⅱ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중 한가지)에 가 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어 배상 의무자가 보상해야할 금액 이외의 보험금(*1)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 동차상해Ⅰ·Ⅱ’에서 지급된 경우로 4일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 4일째부터 최대 90 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일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제5조(준용규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절 무수혈 치료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중 한가지)에 가 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에서 규정하 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 해’의 보상내용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수혈치료에 의한 추가발생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 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무수혈치료에 의한 추가발생비용이라 함은 ① 자가수혈기 사 용비용, ② 자가수혈로인해 혈액대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실제 치료비, ③ 자 가수혈로 인해 빈혈제재가 필요한 경우 그 실제 치료비(180일 한도), ④ 자가 수혈로 인해 혈색소저하로 인한 과다검사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실제 치료비 를 말합니다. 단, 혈액대용제, 빈혈제재 및 혈색소저하로 인한 과다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진료수가 심사 규정”을 따릅니다.
(*1) ‘배상의무자가 보상해야할 금액 이외의 보험금‘이라 함은 특별약관 ‘자동 차상해Ⅰ’의 ‘제1조(보상내용)의 제④항’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Ⅱ’의 ‘제1 조(보상내용)의 제⑤항’에 의거하여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Ⅰ·Ⅱ’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상해Ⅱ’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하 는 피보험자에 한함)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Ⅰ·Ⅱ’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상해Ⅱ’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하 는 피보험자에 한함)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기 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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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자녀사랑 패키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중 한가지)를 가 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만18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어 배상의무자가 보상해야할 금액 이외의 보험금(*1)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에서 지급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1. 자녀교육비지원금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1급 ~ 3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를 입 은 경우 사고당 2,000만원을 「자녀교육비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자녀간병지원금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의 만18세이하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1급 ~ 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1일당 3만원을 30일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입원한 첫날로부터 3일간 은 입원일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입원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 일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자녀교육비지원금의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2. 자녀간병지원금의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만18세이하의 자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만18세이하의 자녀”라 함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 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로서 사고일자 기준 만18세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제8절 교통상해 담보 Ⅱ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또는 특별 약관 자동차상해Ⅰ,Ⅱ중 한가지)’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 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4. 제 ‘③항의 기타 승용구의 정의 중 2, 3해당하는 승용구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 고
가.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위 ‘①’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 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기 타
④ 위 ‘①’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10 111
제3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① 사망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주말교통상해Ⅱ 보험가입금액 | 사망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 인 | 본 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② 후유장애 보험금
1. 중증후유장애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 ( 【별표7】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이하 “중증후유장애”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증후유장애보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말교통상해Ⅱ 보험가입금액 | 중증후유장애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 인 | 본 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2. 일반후유장애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합니다)되 어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이하 “일반후유 장애”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애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주말교통상해Ⅱ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애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 인 | 본 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3. 위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 로 나타나는 장애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해당 장 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 지급률로 하여 1호 및 2호를 적용합니다.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애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 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 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5.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7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③ 교통상해입원비 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 째 입원일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교통상해입원비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2.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교통상해 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교통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회사는 교통상해입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기 타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12 113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11.’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 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중증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권상 가입플랜이 『개인형』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 험자’ )
② 증권상 가입플랜이 『부부형』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특별약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제3조 후유장애보험금의 일반후유장애보험금이 일 반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 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및 중증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이 특별 약관의 ‘제6조(피보험자범위)’의 해당 피보험자에게 모두 지급 될 때 소멸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9절 주말 교통상해 담보Ⅱ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또는 특별 약관 자동차상해Ⅰ,Ⅱ중 한가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를 기준으로 금요일 18:00부터 월요일 06:00까지 또는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포함)의 전일 18:00부터 익일 06:00까지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 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기 타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4. 제 ‘③항의 기타 승용구의 정의 중 2, 3해당하는 승용구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114 115
주말교통상해Ⅱ 보험가입금액 | 중증후유장애 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 인 | 본 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가.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특별약관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위 ‘①’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항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 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위 ‘①’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① 사망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주말교통상해Ⅱ 보험가입금액 | 사망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 인 | 본 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② 후유장애 보험금
1. 중증후유장애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 ( 【별표7】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이하 “중증후유장애”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증후유장애보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일반후유장애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합니다)되 어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이하 “일반후유 장애”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에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애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주말교통상해Ⅱ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애 보험금 | ||
개인형 | 부부형 | ||
본 인 | 본 인 | 배우자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4,000만원 |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3. 위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 로 나타나는 장애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해당 장 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 지급률로 하여 1호 및 2호를 적용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애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 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 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5.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기 타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16 117
③ 교통상해입원비 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 째 입원일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교통상해입원비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2.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교통상해 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는 교통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회사는 교통상해입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11.’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특별약관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 된 손해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중증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권상 가입플랜이 『개인형』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 험자’ )
② 증권상 가입플랜이 『부부형』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한 제3조 후유장애보험금의 일반후유장애보험금이 일 반후유장애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일반후 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사망보험금 및 중증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이 특별 약관의 ‘제6조(피보험자)’의 해당 피보험자에게 모두 지급 될 때 소멸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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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주일안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1억원ㆍ후유장애 1억원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중 주일에 발생한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보험가입 금액을 첨부『주일확대보상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일은 금요일 18:00부터 월요일 06:00까지, 수요일 18:00 부터 24:00까지 및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포 함) 전일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표1] 주말 확대보상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
1. 사망 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주일사고시적용 가입금액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장애 등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급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2급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
3급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
4급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
5급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
6급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
주일사고 | 7급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 8급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10급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
11급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
12급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13급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14급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제11절 새벽안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고 ‘주일안심 특별약관’이 체결된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사망1억원ㆍ후유장애 1 억원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기재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 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사고 중 새벽에 발 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신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보험가입 금액을 <표1> 『새벽확대보상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한 사고로 주일안심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경우는 『새벽확대보상 사망 및 후 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새벽은 월~금요일 04:00부터 07:00까지를 말합니다.
기 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
120 121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표1] 새벽 확대보상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
1. 사망 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새벽사고시적용 가입금액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장애 등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급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2급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
3급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
4급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
5급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
6급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
새벽사고 적용 | 7급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가입금액 | 8급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10급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
11급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
12급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13급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14급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제12절 사랑나눔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또는 특별 약관 자동차상해 Ⅰ,Ⅱ중 한가지)’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기재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에 기재된 가 입금액을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별도로 지정한 수익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피보험자가 별도로 지정한 수익자(개인 또는 법인)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익자에게 일괄 지급합니다.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122 123
특별약관
제6편 배상책임(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의 보상 확대
제1절 외제차 충돌 우대보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에 가입하고 ‘외제차 충돌 우대보상 특별약관‘에 가 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 하여 외국산자동차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에는 그 외국산자동차의 손해배상 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상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상한도로 가입금액을 확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1사고로 인한 대물배상 보 험금의 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외국산자동차는 외국 자동차 제조회사에 의해 대한민국 내가 아닌 곳에서 제조되어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 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기 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 니다.
124 125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또는 특별약관 ‘자 동차상해Ⅰ·Ⅱ’ )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상 해Ⅱ’의 ‘보행중사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①’ 또는 ‘②’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 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특별약관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3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단,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이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확장담보 특약 (기명 고용운전자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피보험자로 보 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한 차종(승용자동차, 경ㆍ4종화물자동차, 다인승1종ㆍ2종승용자동차, 경ㆍ3종 승합자동차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 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 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서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 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 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 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제3절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 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 다.
제3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기 타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 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126 127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 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 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위 ‘①’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 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7편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특별약관
제1절 자기차량포괄손해Ⅰ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 ‘자기차량포괄손해’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및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포괄손해Ⅱ’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 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 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② 위 ‘①’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 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 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 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3’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 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기 타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28 129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 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 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 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포괄손해 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ⅱ)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 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 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 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 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 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플러스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 관 ‘자기차량포괄손해Ⅰ·Ⅱ’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 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직접손해
1.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 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 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 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 니다.
2. 위 ‘1.’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른자동차(*1)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 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자동차와의 사고 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나. 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 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1) 다른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 차를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2)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 기계
기 타
② 간접손해
보험회사는 위 ‘①직접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30 131
제2조(피보험자)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 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접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가.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 다.
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ⅱ)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 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 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 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 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비용
다.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 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3.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 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 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 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 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② 간접손해
1.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체교통비용 보험금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
지급 보험금
(ㄱ)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한 액수로 합니다.
= ×
(ㄴ) 위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총 30일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 정기간에 넣지 아니함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나.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
직접손해에 의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 를 한도로 대체차량을 구입시점에 대체차량가액의 7%를 지급합니다.
다.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 되었을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 증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타당한 비용을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ㄱ) 주행불능 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 하는데 소요된 비용
(ㄴ)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주소지 근처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기 타
2. 보험회사가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합계에서 보험증 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위 ‘①직접손해’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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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기차량포괄손해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 ‘자기차량포괄손해’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및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포괄손해Ⅰ’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직접손해
1. 「자기차량손해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 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 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 나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 다.
2. 위 ‘1.’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 체에 생긴 손해
다.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② 간접손해
보험회사는 위 ‘①직접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 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 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3’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 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 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 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특별약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자기차량포괄손해Ⅱ」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접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가.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 다.
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ⅱ)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 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 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 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 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비용
다.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 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 타
3.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 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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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 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 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② 간접손해
1.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체교통비용 보험금
(ㄱ)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한 액수로 합니다.
제4절 국산렌터카 대여비용 지원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또는 특별약관 ’플 러스자기차량손해’ )’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사고시 렌트비용 보상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
지급 보험금
=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 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
(ㄴ) 위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총 30일을 한도로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 정기간에 넣지 아니함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나.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
직접손해에 의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 를 한도로 대체차량을 구입시점에 대체차량가액의 7%를 지급합니다.
다.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 되었을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 증 등을 제출받아 보험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타당한 비용을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ㄱ) 주행불능 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 하는데 소요된 비용
(ㄴ)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주소지 근처의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2. 보험회사가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합계에서 보험증 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위 ‘①직접손해’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이하 “렌트비 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라함은 대한 민국내에서 생산된 국내산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배기량,승차정원, 차의구조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렌터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부담)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항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수리가능하나 폐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제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외국 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10 일을 한도로 실제로 렌트를 한 기간으로 합니다.
3.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도난자동차를 회수 후 수리기간을 포함합니다) 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 까지를 한도로 실제 렌트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렌트비용 인정기준액
1. 렌트를 하는 경우
기 타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동종의 자동차를 구할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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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일당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의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렌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상당액. 다만, 동종의 자동차를 구할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자동차 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단, 1일당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의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소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대형승용차1 | 대형승용차2 | 대형승용차3 | 다인승 |
(배기량 | (배기량 | (배기량 | (배기량 | (배기량 | (법정 |
1,600cc | 2,000cc | 2,500cc | 3,000cc | 3,000cc | 승차정원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초과) | 7~10인승) |
79,000원 | 120,000원 | 213,000원 | 239,000원 | 319,000원 | 151,000원 |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제5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 동차(이하“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 러스자기차량손해’의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 ‘제3조(렌터카의 제공기간 및 비용부담 ’
①’의 렌트비용의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 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 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 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자기차 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 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④ 회사가 보상할 위 ‘①’ 및 ‘③’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
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 및 ‘③’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특별약관
제6조(보험계약의 종료)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의 종료 규정에 도 불구하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제7조(대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절 차량신가 보상 지원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등록한지 6개월이내인 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 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중 출고 당시의 신차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 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신차라 함은 최초차량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의 차량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신가 보상 지원금」과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 을 보상합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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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차량신가보상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수리비에 한하 며 간접손해는 제외합니다)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항 ‘(또는 특별 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차량신가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차량신가보상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 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또는 특별약 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전손시 제반비용 지원금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신차가액의 7%를 한도로 실 제 차량을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가액의 7%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위 ‘①’ 및 ’③‘의 신차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 량기준 가액표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대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 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대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징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②’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절 차량시세 하락 손해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등록한지 6개월이내인 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 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중 출고 당시의 신차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신차라 함은 최초차량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의 차량을 말 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 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어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시세하락손해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교체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하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 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교체하는 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상실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징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②’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 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기 타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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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담보(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운전중인 해당 다른 자 동차(단,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다른 자동차의 일부 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자동차의 일부 로 보지 아니합니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의 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생긴 손해
② 회사가 보상할 위 ‘①’ 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ㆍ4종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종ㆍ다 인승2종 승용자동차 및 3종승합자동차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 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서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
특별약관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10. 도난으로 인한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5조(손해액의 결정)
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②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잔존물이 있을 경우 그 값을 공제합니다.
③ 다른 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④ 다른 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 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 비용 가운데 정당하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용어풀이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 하는 자동차를 운 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 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의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 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6조(비용)
회사는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 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 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제7조(보상한도)
기 타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②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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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의 보 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 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 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제8조(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
① 회사가 다른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 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제9조(현물보상)
회사는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험계약의 종료)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또는 특별 약관 ’플러스 자기차량손해’의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 중 “전부손해일 경우의 계약종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8절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ㆍ2종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9절 자기차량손해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 개시일의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의하여 보험 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 해’의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의 ‘①.1.ⅰ)’의 규정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①.1.가.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시 차량가액 의 12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종료)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금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00%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 해’ )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제5조(보상한도)
보험회사는 아래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 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
4.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단, 도난당한 피보험자동차를 되찾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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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보험료 납입방법
제1절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② 위 ‘①’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특별약관
제6조(준용규정)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 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조(보상내용)
제2절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단, 공동 인수 계약은 약정한 납입일 자로부터 30일간)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 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 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 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 됩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 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ㆍ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 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 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절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기 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하고, 이 보험계약 보험기 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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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 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 다)로 합니다.
③ 위 ‘②’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 갱신)’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 일자를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아래
<표1〉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 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 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①’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 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①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제5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의 제③항을 해제조건으로 하 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② 위 ‘①’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5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
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별약관
②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일로부 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③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 안에 회 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제6조(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 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 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 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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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 2회 보험료 | 3회 보험료 | 4회 보험료 | 5회 보험료 | 6회 보험료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 합니다.
제4절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 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 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 다)로 합니다.
③ 위 ‘②’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 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아래
〈표1〉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
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특별약관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 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①’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 를 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표1〉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 2회 보험료 | 3회 보험료 | 4회 보험료 | 5회 보험료 | 6회 보험료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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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기타
용어풀이
제1조(보상내용)
제1절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 는 경우로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 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특별약관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 여부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 다)가 다인승승용자동차, 또는 일반승용 중 구급용 자동차(앰뷸런스) 및 장애인 택시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 해의 ‘제8조 ①항 6호, 제14조 7호, 제19조 7호, 제23조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 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절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 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 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이전에 다음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2. 운행정보확인 장치의 전송 정보를 임의 조작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 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나)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 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 하고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 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 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①’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 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 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로부터 만 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 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의 ‘①’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 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①’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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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의 ‘②’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③’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취소)
회사는 이 특별약관 체결 후 ‘제1조(가입조건)’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 항)’의 ‘②’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통해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정보에 따라,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한 일수가 3일 이하(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하, 6개월
⑤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특별약관
1.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ㆍ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4.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③’ 내지 ‘④’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로 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⑥ 보험계약자는 위 ‘②’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 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표1> 보험료 정산금액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로 합니다)인 경우에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한 것으로
판명합니다.
정산금액
로 정산한 금액
② 상기 ‘①’의 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1>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③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 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 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합 니다)인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에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③’ 내지 ‘④’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 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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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가입조건)
제3절 희망나눔 특별약관
1.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1)
특별약관
2.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 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 시점에서 만 30세 이상일 것
2.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의 화물자동차일 것
3.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4. 기명피보험자에게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단,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배우자합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 제외
5. 기명피보험자의 합산 가계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6.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 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의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의 화물자동차일 것(단,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반드시 1대여야 함)
2.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될 것
3.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일 것
④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 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 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제2조(가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 입할 수 있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의 ‘①’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②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의 ‘②’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1.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1)
2. 기명피보험자의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의 ‘③’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1.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1)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3.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의 ‘④’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용어풀이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1)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 다. 단,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 [국세 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나.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 강보험료 영수증」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비사업자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절 알뜰수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또는 특별약관 ’플러 스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의 ‘① 1. ⅲ)’와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직접손해 ‘의 ‘1. 가. ⅲ) ‘ 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위 ‘1.’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④ 2.’ 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2. 위 ‘1’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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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 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 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 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 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부품별 위치의 예시>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특별약관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②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②’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제5조(보험금의 환입)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①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서 정 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또는 특별 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 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 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프론트휀더
1. 사이드미러
3.본네트
11.리어피니셔 (트렁크쪽에 있는 테일램프)
5. 프론트도어
14. 헤드램프
7.트렁크판넬 (10.백도어)
13.테일램프
4. 라디에이터그릴
6. 리어도어
제6조(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 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이 ‘대물 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자기차량손해(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 기차량손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절 선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 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1조(가입조건)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1. 이 특별약관 또는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계약 이전 최근3년 이내에 다 음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선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 또는 ‘후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약정 된 주행거리 위반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나. 최종 주행거리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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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라.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 조작하거나 계기판 촬영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마. 운행정보확인 장치의 전송 정보를 임의 조작한 경우
3. ‘후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4.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된 피보 험자동차의 연간 평균주행거리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 가능한 약정주행거리를 제 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체결시 약정거리 및 ‘제7조(보험료 정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포함) 또는 은행계좌번호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를 다음의 방법 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차량 정보, 운행정보 확인장 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일 또는 계약체결일까지 보험 회사가 고지한 지 정업체에 방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한 계기판을 촬영, 기 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 니다. 단, 이외에 보험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총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 상 표시된 수치 중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의 누계치(km)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거리”라 함은 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가 주행하기로 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최대 주행 거리를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저 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 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③ 위 ‘①’ , ‘②’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 습니다.
④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직전계약이 당사이고 이 특별약 관 또는 ‘후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당사에 총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통보된 총 주행거리를 위 ‘②’ 규정상 총 주행거리 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특별약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만료일로부터 45일 이 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 는 사항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 ‘1.’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총 주행거리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 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 ‘2.’의 규정에 따 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 (대체)된 날(보통약관 ‘제 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3일 이내 교체 (대체)전 피보험자동차 및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 ,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의 규정에 따라 알 려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전담보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3.계약 후 알릴 의무’ ‘①’의 규 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 고장등의 사유로 계기판을 교체할 경우 교체 전ㆍ후 피보험자 동차의 계기판의 주행거리표시장치를 촬영한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 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 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 니다.
⑥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규정에서 알린 카드번호 또는 은행계 좌번호가 변경,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주행거리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기간 중 사고 및 긴급출동서비스 및 기타회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1시간 초과시 시간당 60km(1일 500km한도)를 주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의 규정에서 정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 한 당해 기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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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정보의 미전송, 훼손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행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및 시간
3.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 오작동 등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하자로 운행정보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기간 및 시간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 ‘②’ , ‘3 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 ‘②’ , ‘④’ , ‘⑤’의 정보 송부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2.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 조작하거나 계기판 촬영 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 작한 경우
3. 운행정보확인 장치의 전송 정보를 임의 조작한 경우
② 피보험자동차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의 총 주행거 리를 측정, 확인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제6조(보험료 정산방법)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발생한 할인 및 정산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가 지정한 은행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취소)
회사는 이 특별약관 체결 후 ‘1.가입조건’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 월 이내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료 할인 및 정산 등)
① 보험료 할인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한 주행거리에 따라 아래 표1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적용합니다. 단,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의 정보가 기 일내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규정으로 받 은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② 보험료의 정산
1.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피보험자동차의 1년간 주행거 리가 계약 체결시 약정한 거리를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아래 ‘2. 정산보험료의 계 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징합니다.
2. 정산보험료의 계산
주1) 적용할인율1) :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규정의 약정거리
에 적용된 할인율
특별약관
주2) 적용할인율2): 산정된 1년간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할인율 단, 산정된 1년간 주행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인율 은 0으로함.
③ 보험료 정산일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회사는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의 정보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②’의 정산보험료를 ‘제6조(보험료 정산 방법)’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단,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의 정보가 기일내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 ‘①’ 규정으로 받은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행정보 등을 송부 하여, 실제 주행거리가 보험료 할인대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급할 보험료를 송금하여 드립니다.
④ 정산보험료 발생에 따른 상계
회사는 계약의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환급 또는 추징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위 ‘②’ 에서 산출된 보험료 정산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의 규정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효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 주행거리
최종기준 주행거리
최초기준 주행거리
촬영(측정)일자 간 의 일수차이
365일
(또는 366일)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절 후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연간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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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행거리의 측정
→ 두 주행거리의 차이를 365일 단위로 환산하여 1년 주행거리 계산(윤년일 경우 366일)
=(
-
) ÷
X
주1) 최종기준 주행거리란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규정의 총 주행거리 또는 주2) 최초기준 주행거리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 규정의 총 주행거리
정산금액 = (긴급출동서비스특약제외)
보험료
적용보험료
x {1 -
(1-적용할인율2))
(1-적용할인율 )
}
1)
1. 보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 또는 ‘선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의 가입, 해지, 무효 의 사실이 있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계약 이전 최근3년 이내에 다 음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선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 또는 ‘후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약정 된 주행거리 위반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나. 최종 주행거리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다.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라.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 조작하거나 계기판 촬영 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마. 운행정보확인 장치의 전송 정보를 임의 조작한 경우
4.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된 피보 험자동차의 연간 평균주행거리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 가능한 약정주행거리를 제 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체결시 약정거리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를 다음의 방법 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차량 정보, 운행정보 확인장 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고지한 지정업체에 방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확인 이 가능한 계기판을 촬영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송하여야 합니 다. 단, 이외에 보험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총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 상 표시된 수치 중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의 누계치(km)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약정거리”라 함은 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가 주행하기로 한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최대 주행 거리를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치를 말합니다.
③ 청약일 또는 가입체결일 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7일까지 위 ‘①’ , ‘②’의 정보를 전송하 지 않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성립 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④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직전계약이 당사이고 이 특별약관 또는 ‘선 할인 주행거리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당사에 총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에는 기통보된 총 주행거리를 위 ‘②’ 규정상 총 주행거리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만료일로부터 45일 이 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 는 사항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 ‘1.’ 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2.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총 주행거리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 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 ‘2.’의 규정에 따 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 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합니다) 3일 이내 교체(대 체)전 피보험자동차 및 교체(대체)후 피보험차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의 규정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 ‘②’의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④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 고장등의 사유로 계기판을 교체할 경우 교체 전ㆍ후 피보험자 동차의 계기판의 주행거리표시장치를 촬영한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 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 행정보 확인 장치를 분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 니다.
⑥ ‘제7조(보험료 정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은행계좌번호를 회 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주행거리 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① 보험사는 보험가입 기간 중 사고 및 긴급출동서비스 및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총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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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②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1시간 초과시 시간당 60km(1일 500km한도)를 주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의 규정에서 정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아니 한 당해 기간 및 시간
2. 운행정보의 미전송, 훼손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행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및 시간
3.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 오작동 등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하자로 운행정보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및 시간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 ‘①’ , ‘②’ ,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 ‘②’ , ‘④’ , ‘⑤’의 정보 송부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
2. 계기판의 주행거리 정보를 임의 조작하거나 계기판 촬영 사진의 원본을 임의로 조 작한 경우
3. 운행정보확인 장치의 전송 정보를 임의 조작한 경우
② 피보험자동차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의 총 주행거 리를 측정, 확인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취소)
회사는 이 특별약관 체결 후 ‘1.가입조건’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 월 이내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료 정산방법)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발생한 정산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은행계좌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로 환급할 보험료를 송금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
3. 정산보험료의 계산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주1) 적용할인율 : 산정된 1년간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할인율 단, 산 정된 1년간 주행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인율은 0으로함.
② 의무보험 해지 시 해지시점까지의 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위 ‘①’ 정산보 험료를 ‘제7조(보험료 정산 방법)’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년 주행거리
최종기준 주행거리
최초기준 주행거리
촬영일자 간의 일수차이
365일
(또는 366일)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8조(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료의 정산
1.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의 정보를 송부
제1조(가입조건)
제7절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3. 정산보험료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 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의 정보가 기일 내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45일이내에 아래 ‘3. 정산보험료의 계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만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 행정보등을 송부하여, 실제 주행 거리가 보험료 할인대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운행정보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은행계좌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 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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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정산금액 =
적용보험료
(긴급출동서비스특약제외)
x 적용할인율
1년 주행거리의 측정
→ 두 주행거리의 차이를 365일 단위로 환산하여 1년 주행거리 계산(윤년일 경우 366일)
=(
-
) ÷
X
주1) 최종기준 주행거리란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규정의 총 주행거리 주2) 최초기준 주행거리란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②’ 규정의 총 주행거리
② 제①항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 차량손해’ ,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Ⅱ’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 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③항 내지 제④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 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③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 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 ①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취소 동의서 (회사양식)
2.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의 취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서류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 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제 2조 ③항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 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별약관
제8절 차량용 블랙박스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1.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블랙박스”라고 합니다)를 장착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 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시,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블랙박스 에 기록된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 정보를 보험회사로 제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용어풀이
차량용 블랙박스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휴대전화등에 애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② 가입의 제한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가입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 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차량용 블랙박스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이 특별약관의 무효, 취소, 해지규정에 따 라 보험회사로 반환하여야할 할인보험료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2. 보험회사가 블랙박스의 장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 나, 조작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2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블랙박스의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 호, 부속품가액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블 랙박스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③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일 이전 3개월 이내 위의 “①”과 “②”에 대 하여 보험회사에 고지(또는 제출)한 경우로써, 보험회사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보험회 사는 당 계약에 대하여도 위 “①”과 “②”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블랙박스의 작동 및 유지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장착 하여야 하며 블랙박스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 될 수 있도록 작동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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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가 고장등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 위 ‘①’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후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 ‘①’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때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경 우에는 보험회사는 교체된 블랙박스의 확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 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사고발생시 사고기록 제공의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고분석의 목적으로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기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 사가 요청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취소)
① 보험회사는 제1조(가입대상) 제②항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 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3조(블랙박스의 작동 및 유지 의무)’ 또 는 ‘제4조(사고발생시 사고기록 제공의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 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 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해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제3조 (블랙박스의 작동 및 유지 의무)’의 ‘③’의 규정에 의해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할인보험료의 반환)
① 이 특별약관 ‘제5조(특별약관의 취소)’ 또는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에 따라 이 특별약 관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 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조(사고발생시 사고기록 제공 의무)’에 해당하는 사고가 직접적 원인(물리적 충격, 침수등)이 되어 영상기록정보가 훼손 되어, 영상기록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제외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 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제7조(특별약관의 해지)’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해지된 날짜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 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별약관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제9절 차량용 블랙박스 파손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추가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차량손해’)’와 특 별약관 ‘차량용 블랙박스 특별약관’에 모두 가입한 경우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또는 특별약관 ‘플러스자기 차량손해’)’의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의 파손에 따 른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차량용 블랙박스 특별약관’의 규정 에 따릅니다.
제10절 시니어(Senior)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또는「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 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만65세 이상의 연령
2.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 인지·지각 평가’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3. 위 ‘2’의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결과지에 기록된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단, ‘운 전 인지·지각 평가’ 결과지의 평가일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 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로 한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 건)의 ‘2’ , ‘3’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①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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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결과지의 평가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2.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결과지의 평가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 ‘운전 인지·지각 평가’ 결과지의 평가일
②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③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증 권에 기재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특별약관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 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 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 23조의(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 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 조 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 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 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 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 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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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장애분류표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5 |
나. 장애판정기준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 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 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 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 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 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 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 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 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특별약관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나. 장애판정기준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 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 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 한 모습)장애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애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 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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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특별약관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가. 장애의 분류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80
40
20
10
5
20
10
5
나. 장애판정기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 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장애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 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 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 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 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 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 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 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 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상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 ~ 11세 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 (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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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애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 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애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 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 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별약관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 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 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 각 이상이 있는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 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애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 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 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78 179
나. 장애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 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 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 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 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애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 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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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 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 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 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30 |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10 |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5 |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나. 장애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 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 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특별약관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 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 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20 |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8 |
장애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3 |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나. 장애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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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 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 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 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 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특별약관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 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 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사고처리 비용의 지원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배상책임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 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 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 애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 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 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 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 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 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 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 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 100 |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 70 |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 |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 40 |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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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은 경우
특별약관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 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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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 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 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 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 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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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할 xx, 뺑소니 등의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 피해차량 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롯데 xxx험 사고접수 전화 : 1588-3344)
• 일방적인 과실xx은 피해야 하며, 보험사에 신고하여 처리 해 주겠다는 답변이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 xx사고 또는 사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xx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용어 xx
•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은 xx 경찰서에 xx하여 과실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자 발생 시
‡ȚEp 2 부상자 xx가 xx입니다.
‡ȚEp 4
xx증거 확보
•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xx를 확인합니다.
• 사상자의 지혈, 응급조치와 xx후송 등 적절한 xxx치를 합니다.
•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흔적, 유류품 위치 등에 스프레이로 현xxx을 표시합니다. (다각도에서 xx xx하는 것도 좋습니다.)
•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xx 차량번호 등 xx사항을 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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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xxx보험 이야기
xxx어 xx
1. 가지급금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 자에 xx xx책xxx 피해자에 xx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xx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xx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xx ‘마약, 대마, 향xxx의약품 그 밖의 xx 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xxx(xx)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의 xx(xx)면허에 관한 xx에 위반 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x)면허의 효력x x 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에서 xx(xx)하는 것을 포함 합니다.
5. 무보험xxx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xx xxx라 함은 「자 xxxx법」에 의한 xxx, 「건xxx관리법」에 의한 건xxx, 「군수품관 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xxxxxx전거 및 「농업xx 화촉진법」에 의한 농업xx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xx한 xxx를 제외합 니다.
가.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이 없는 xxx
나. xxx보험 「xx배상Ⅱ」나 xxx약에서 xx하지 않는 xx에 해당 하는 xxx
다.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xx한도가 낮은 xxx보험의
「xx배상Ⅱ」나 xxx약이 적용되는 xxx.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2대 xxx고 각각의 xxx에 적용되는 xxx보험의 「xx배상Ⅱ」 또는 xxx약에서 xx되는 금액의 합계 액이 이 xx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xx에 한하는 그 각 각의 xxx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xxx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x x 그 xxx
6.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보통xx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 x 그대로 부착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xxx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xx 실 내에서만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는 xx 게이션xx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특별xx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xx되어 있는 물 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xx
다. 부속xx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xx 등록xx 그 xx가 특정한 xxx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 xx장치를 말합니다.
7. 상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xxx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 학적 xx이 있는 xx에 한합니다.
주요 용어 xx
8. xx(xx)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에서의 운xx 지)·제45조(과로한 때의 xx xx)·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xx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따라 xx하는 것을 말합 니다.
9. xx
사람 또는 물건의 xx 여부와 xx없이 xxx를 그 용법에 따라 xx하 거나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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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xxx(xx)
「도로교통법」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하거나 음주측정에 불 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xx보험
「xxxxxx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xxx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 는 보험을 말합니다.
12. 자동xxx자
xxx의 소유자나 xxx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xxx를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xxxxxx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3. xxx 취급업자
자동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등 xxx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 가 법인인 xx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4.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xx을 xx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xxx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가. xx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xxㆍxxㆍxx하는 자 중에서 보험 계약자가 xx하여 보험xx의 xx피보험자란에 xx되어 있는 피보 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 로서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의 xx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xx하거 나 xx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xx피보험자: xx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xx피보험 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xx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xx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xx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xx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xx피보험 자, xx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xx 중인 자(xx 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동차
보험xx에 기재된 xxx를 말합니다.
16. 피보험자의 xx, xxx, 자녀
가. 피보험자의 xx: 피보험자의 xx, xxx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xxx: 법률xx xxx 또는 사실혼xx에 있는 xxx 를 말합니다.
알기쉬운 xxx보험 이야기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xx 혼인xx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xx에 서 출생한 자녀, xx 또는 xx를 말합니다.
17.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xx, xx 필, 소모품, 손목xx, 귀금속, x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 합니다.
보통xx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 는 물품을 말합니다.
18. 배상의무자(무보험xxx에 의한 상해 담보, xxx상해Ⅰ·Ⅱ)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xxx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xx
19. 물체(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구체적인 xx를 지니고 있어 xxxx 접촉에 의해 xxx 외부에 직접 적인 xx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xx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xx
20. 침수(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xx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21.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주요 용어 xx
보험개발원이 xx 차량xx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 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xx xx의 차량xx가액을 말합니다. 그러 나, 위 차량xx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x x 우 보험xx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 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2.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xx할 수 없는 상태이 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x x xx의 합 산액이 보험가액 xxx xx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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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롯데xxx험 고객서비스
■ 해피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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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xxx험 해피카서비스는 긴급견인 비상출동등 종합적인 xxx xx 서비스를 보험가입기간xx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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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콜 서비스
xxx사고 발생 신고를 하면 xx 담당 직원이 30분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안심전화 및 xx처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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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트 서비스
Ⅰ. 개인xxx보 xxx의 xx
- 개인xxx보 제공 및 xx을 xx한 후라도 xxx보 제공 xx를 xx할 수 있습니다. 단, xx xx 시 xx 서비스 를 제공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밝 혀야 합니다.
Ⅱ. 구매권유 중지xx (Do-Not Call)
- 개인xxx보 제공 및 xx을 xx한 후라도 전화 등을 통 한 마케팅xx에 xx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
원하시는 각종 xx서류를 FAX 또는 E-mail로 신속하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