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che 관련 조항 예시

Apache. Apache HTTP 서버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하는 HTTP 웹 서버이다. BSD, 리눅스 등 유닉스 계열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노벨 넷웨어 같은 기종에서 도 운용할 수 있다. 아파치 프로젝트는 공동제작과 합의에 기반한개발 프로세스와 오픈 되고 실용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특징으로 규정된다. MYSQL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 소스의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다. RDBMS라고도 불린다. 다중 스레드, 다중 사용자의 형식의 구조질의어 형식의 데이 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써 MYSQL AB가 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며 Qt처럼 이중 라이선 스가 적용된다. 하나의 옵션은 GPL이며 GPL이외의 라이선스로 적용시키려는 경우 전통적 인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php는 C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이다. 동적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php로 작성된 코 드를 html 소스 문서 안에 넣으면 php 처리 기능이 있는 웹 서버에서 해당 코드를 인식 하여 작성자가 원하는 웹 페이지를 생성한다. 근래에는 PHP 코드와 HTML을 별도 파일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PHP 또한 웹서버가 아닌 php-fpm(PHP FastCGI Process Manager)을 통해 실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PHP는 명령 줄 인터페 이스 방식의 자체 인터프리터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도 있다. 하이퍼 본문 표식 달기 언어라는 의미의 웹 페이지를 위한 지배적인 마크업 언어다. HTML은 제목, 단락, 목록 등과 같은 본문을 위한 구조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 라 링크, 인용과 그 밖의 항목으로 구조적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미지와 객체를 내장하고 대화형 양식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OWASP Top 10과 KISA에서 발간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를 토대로 해당 취약점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다. 먼저 비회원이 인증절차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및 진단 요청을 하게 되면 취약점 진단 도구를 통해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한다. 이후 리포팅 시스템을 통해 취약점 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해준다.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웹 상에서 취약점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약점 진단 이후 사용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기 쉽게 PDF파일로 생성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웹 취약점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 XSS과 SQL Injection등의 취약점을 이용한 웹 공격에 대한 진단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가된 사용자만 이용 가능 하도록 웹사이트를 개발하였다. 진단 이후 리포팅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에게 대응 방안과 취약점들을 제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기대효과로는 웹 서비스를 운영하기 전이나 후에 취약점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관리자에 게 대응 방안과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웹 사이트 취약점 진단을 진행하여 빠르고 간결하게 웹 취약점진단을 할 수 있다. [1] verizon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2] KISA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가이드 2014 [3] KISA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 <?php $host = 'localhost'; $username = 'root'; $password = 'song0401'; $dbname = 'WeST'; $options = array(PDO::MYSQL_ATTR_INIT_COMMAND => 'SET NAMES utf8'); try { $con = new PDO("mysql:host={$host};dbname={$dbname};charset=utf8",$username, $password); } catch(PDOException $e) { die("Failed to connect to the database: " . $e->getMessage()); } $con->setAttribute(PDO::ATTR_ERRMODE, PDO::ERRMODE_EXCEPTION); $con->setAttribute(PDO::ATTR_DEFAULT_FETCH_MODE, PDO::FETCH_ASSOC); if(function_exists('get_magic_quotes_gpc') && get_magic_quotes_gpc()) { function undo_magic_quotes_gpc(&$array) { foreach($array as &$value) { if(is_array($value)) { undo_magic_quotes_gpc($value); } else { $value = stripslashes($value); } } } undo_magic_quotes_gpc($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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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