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9조【준거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준거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0조【준거법】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1조【준거법】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보통약관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회사가 제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䌔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䌕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