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문서관리 관련 조항 예시

CP관련 문서관리.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기업 내 자율준 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므로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보고자료,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기구 및 조직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사무처장, 본부(6국 3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 소관법률 현황 -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카르텔일괄 정리법, 대리점법 - 소비자분야: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 성격 및 기능 - 공정위는 합의체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 과 소비자정책 등을 수립∙집행 • 한편,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도 보유 • 위원의 임기(3년)∙신분 보장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대심구조 하에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법위반 제재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 기능 정책분야 주요 내용 경쟁 촉진 경쟁정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경쟁제한적 M&A 등 시정 부당한 경제력집중 방지 대기업집단정책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개선 및 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등 시정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거래정책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정책 소비자 역량강화 및 소비자피해 예방·구제 •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은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공정 위 결정에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 부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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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