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업무시 유의사항. ◦ 가격차별을 하는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을수록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차별이 현저해야 한다.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거래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업체의 것과 비교해 보아야 하며, 계열 사를 위한 차별취급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시 유의사항.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 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 법∙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협력 업체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 기술의 부당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시 유의사항. ◦ 대리점에게 “권고” 혹은 “협조”의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지정한 경우라도, 위반시 계약해지, 출고정지, 공급량 제한, 불이익 부과 등의 조치를 실제로 행하거나 혹은 불이익 조치를 행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업무시 유의사항. 3.6.1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업무시 유의사항.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 하며 이의 판단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인지 혹 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 시 대응활동이 원활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 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발생, 조사시 늑장 대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
업무시 유의사항. 2.6.1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2.6.2 경쟁사 관련 유의사항 2.6.3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2.6.4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업무시 유의사항. “연간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 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 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시 대응활동이 원할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하 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발생, 조사시 늑장 대 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 • 외국인 투자기업일지라도 국내에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된다. • 두산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 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두산에 표준품이나 기성품을 납품하는 업체 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즉, ‘두산이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업무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 제4조 제 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여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8두14296 판결). ◦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 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업무시 유의사항. 3.5.1 납품조정에 대한 성실한 대응자세 견지 3.5.2 하도급법상 견적서 접수 및 수정시 주의사항 ◦ 가격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출된 견적서에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신규 단가를 기입하지 말 것. 신규 단가를 부득이하게 기입시 해당 업체의 협상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게 할 것 ◦ 협력회사의 명판 및 날인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수령을 거부할 것 ◦ 단가 협상 결과 품의 예정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신규 견적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할 것 ◦ ‘원가절감 몇% 달성’, ’CD 계획’, ‘이전 가격과의 비교표’ 등 단가 인하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단어도 표기하지 말고, 품의서 작성 담당자의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것 3.5.3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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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