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S 또는 PaaS 관련 조항 예시

IasS 또는 PaaS. 고객이 제 3 자의 IaaS 또는 PaaS 환경을 이용해 본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데이터를 호스팅하고자 한다면, 고객은 본 2.2(e)조의 조건에 따른다. 사업자와 IaaS 또는 PaaS 환경은 SISW 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 한다. SISW 는 이 승인으로 본건 소프트웨어를 사업자의 IaaS 또는 PaaS 환경에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수 있고 본 계약에 명시된, 본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고객의 권리 일체를 고객의 내부용도에 한해 아래 조건에 따라 관리하고 운용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i) 고객은 사업자 또는 기타 비수권 3 자에게 정상적인 사업상의 컨설팅 서비스 업무 외에 본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ii) 본건 소프트웨어는 항상 고객의 단독 통제 하에 있어🅓 한다. (iii) 고객은 본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자와 사업자 인력의 행위 또는 행위의 누락에 대해 전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중 누군가가 원인이 된 본 계약의 위반은 곧 고객의 위반임을 인정한다. (iv) 고객은 사업자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IaaS 또는 PaaS 환경과 관련된 사업자의 자산이 매각, 이전 또는 처분되면 서면으로 SISW 에게 고지한다. 이때 SISW 가 해당 자산의 지배권을 양도 받은 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SISW 는 사업자의 IaaS 또는 PaaS 를 이용할 고객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있다. (v) 고객은 사업자 또는 기타 비수권 제 3 자가 고객의 본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본을 액세스, 이용, 복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인지하면 SISW 에게 고지한다. 단, 그런 액세스, 이용, 복사 또는 운영이 본 계약 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 고객은 또 전술한 위반에 따른 본인의 다른 의무 외에 자비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런 액세스, 이용, 복사 또는 운영을 즉시 차단하고 시정한다. (vi) 고객은 본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업자, 사업자의 인력 또는 기타 비수권 제 3 자의 행위로 발생하는 책임과 손실, 배상청구, 경비로부터 SISW 와 그 계열사를 면책하고 보호하며 그것을 전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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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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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