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S 또는 PaaS 관련 조항 예시

IasS 또는 PaaS. 고객이 제 3 자의 IaaS 또는 PaaS 환경을 이용해 본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데이터를 호스팅하고자 한다면, 고객은 본 2.2(e)조의 조건에 따른다. 사업자와 IaaS 또는 PaaS 환경은 SISW 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 한다. SISW 는 이 승인으로 본건 소프트웨어를 사업자의 IaaS 또는 PaaS 환경에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수 있고 본 계약에 명시된, 본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고객의 권리 일체를 고객의 내부용도에 한해 아래 조건에 따라 관리하고 운용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i) 고객은 사업자 또는 기타 비수권 3 자에게 정상적인 사업상의 컨설팅 서비스 업무 외에 본건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ii) 본건 소프트웨어는 항상 고객의 단독 통제 하에 있어🅓 한다. (iii) 고객은 본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자와 사업자 인력의 행위 또는 행위의 누락에 대해 전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중 누군가가 원인이 된 본 계약의 위반은 곧 고객의 위반임을 인정한다. (iv) 고객은 사업자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IaaS 또는 PaaS 환경과 관련된 사업자의 자산이 매각, 이전 또는 처분되면 서면으로 SISW 에게 고지한다. 이때 SISW 가 해당 자산의 지배권을 양도 받은 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SISW 는 사업자의 IaaS 또는 PaaS 를 이용할 고객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있다. (v) 고객은 사업자 또는 기타 비수권 제 3 자가 고객의 본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본을 액세스, 이용, 복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인지하면 SISW 에게 고지한다. 단, 그런 액세스, 이용, 복사 또는 운영이 본 계약 조건의 위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 고객은 또 전술한 위반에 따른 본인의 다른 의무 외에 자비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그런 액세스, 이용, 복사 또는 운영을 즉시 차단하고 시정한다. (vi) 고객은 본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업자, 사업자의 인력 또는 기타 비수권 제 3 자의 행위로 발생하는 책임과 손실, 배상청구, 경비로부터 SISW 와 그 계열사를 면책하고 보호하며 그것을 전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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