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 예약 관련 조항 예시

RV 예약. RV를 예약하면, 요금, 관련 세금, 결제 시 표시되는 기타 항목 등 모든 예약 요금(총칭하여 '총 요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결제가 완료된 순간, 게스트와 호스트 사이에는 RV 렌트 계약을 포함한 호스트 서비스 계약(본 약관에서 '예약'으로 명기하기도)이 직접적으로 체결됩니다. 환불 정책과 예약 페이지, 결제 페이지에 명시된 기타 규칙, 기준, 정책 또는 요건은 게스트와 호스트와 맺은 계약 일부입니다.
RV 예약. RV 예약은 RV 렌트, 운전 및 사용에 대한 제한적 허가입니다. RV는 최대 탑승 인원 또는 취침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 또는 취침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RV 인수 시 해당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렌트할 RV의 호스트가 인정하는 운전자격(나이제한과 운전경력 포함)을 갖추고 있을 때 RV 렌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명인증이 가능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RV를 예약할 때, 밴플은 회원이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의 운전면허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 및 지불 정보를 확인하며 경❹에 따라 확인 목적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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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