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계약 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 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 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중도해지시 가입시 점보다 적용이율(자산연계 확정이율)이 높다면 적립금 보다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거치형 계약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중에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가입시점보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계약자적립금보다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증가합니다. 시장가격조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거치형) ‘별표4-해지환급금의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적립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 적립형 계약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치형 계약의 경우,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됩니다.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주계약 납입보험료 중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후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 ․ 적립되고, 해지시 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습니다. ☞ 상품설명서 본문의 ‘실제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기본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