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사 관련 조항 예시

가구공사.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 거울, 현관 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 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 불가함.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시 동등성능의 다 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주방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 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주방 가구 상판에 별도의 물턱에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카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 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함.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 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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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