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세대 관련 조항 예시

단위세대.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등 제외) ▪견본주택 미전시 세대의 경우, 전시세대와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의 구성, 액세서리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온수계량기, 난방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 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 별, 층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 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시스템입니다.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피공간은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내공기 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대 전기 분전반, 통신 통합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또는 수납장에 설치되므로, 누전차단기 작동 점검 시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장비 설치 시 수납물 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층~10층 세대 내 대피공간에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형태 및 위...
단위세대.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과정에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 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74, 84A타입은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된 유니트와 좌우 대칭된 형태로 시공되므로 계약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견본주택과 달리 동일평면이여도 단지 배치에 따라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시공 및 시행사와 무관하며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실의 크기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 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 환기시스템(설비시설노출), 분전반 외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필요한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건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 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1) 향, 조망, 소음 등 환경권 • 본 주택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저층 세대는 단지주변도로, 단지 주·부출입구, 문주, 단지내 차로 및 비상 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옥상조경, 옥외 가로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눈부심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옥외계단, 옥외엘리베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천창, 옥상조경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전체 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며, 계약전 해당 동호수 및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 배기구 인근세대는 소방 정기 검사 시 발생되는 발전기 매연에 의해 연기가 유입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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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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