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적용특칙. 이 계약에서는 보통약관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를 드립니다.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또는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 관(Ⅰ)” 또는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Ⅱ)” 또는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 특별약관” 또는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또는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일당 특별약 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가입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하여 적용합니다.
적용특칙. 이 추가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을 첨부한 경우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적용특칙.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제1항의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 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약형 실손의료비 특 별약관”이라 합니다)과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의 상해입원형과 상해통원형을 동시 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보통약관 19.(계약의 무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보 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를 발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를 발행합니다.
적용특칙.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4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 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 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 명의 또는 계약자와 회 사 공동명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