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초과 요금 관련 조항 예시
가치 초과 요금. 몬트리올 협약의 수하물 책임 제한에 의거해, 위탁수하물을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시점에 승객이 당해 위탁수하물에 대해 승객당 1,131 특별인출권(SDR)을 초과하는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의 파손, 손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각 승객에게 부담하는 운송인의 책임은 1,131SDR 로 제한된다.
i. 이런 신고가 이루어지면, 운송에 참여하는 각 운송인에 의해 다음의 요율로 종가 요금이 산정된다 — 협약 요금 추가 책임액 몬트리올 미화 1.00 불 $100.00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최대 1131 SDR
ii. 승객이 가치 초과 요금을 지불한 경우, 선언된 금액이 목적지에서의 인도 시 승객의 실제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운송인이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그러한 위탁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선언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임을 진다. 신고된 액수와 운송인의 책임액은 본 약관의 1.a 항의 제한을 포함해서 운송인의 규정에 의거해 허용되는 총 신고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당해 운송인이 제공하는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 개수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iii. 본 규칙은, 상기 규칙이 이러한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운송인의 경로를 통한 운송과 관련하여 당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이러한 신고가 허용되는 다른 경로를 포함하는 직행 운송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한, 운송초과 가치를 신고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