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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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지정된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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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계약내용의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있음을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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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계약 책임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