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care
무배당
let:care
재(210물6)
종합보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同 가이드북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화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용어해설 및 색인 등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보험 용어의 해설, 가나다 순 특약 색인 및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보험약관(보통약관&특별약관)
보통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보통약관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2 무배당 let:care 재물종합보험_가이드북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 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조(보상하는 손해)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29조(청약의 철회)
청약 철회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계약 취소
제31조(계약의 무효)
계약 무효
제2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前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제2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後 알릴 의무 및 위반효과
계약의 해지]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보험료 연체 및 해지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4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제46조(해지환급금)
제42조(계약의 해지)
해지환급금
제47조(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
무배당 let:care 재물종합보험_가이드북 3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 요약서 P1)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약관 가이드북 P3)
3. '가나다 順 특약 색인(索引)'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가이드북 P3)
6.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 약관 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 고객콜센터(1588-3344)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가능
4 무배당 let:care 재물종합보험_가이드북
약관 요약서
쉽게 이해하는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개요
상품의 주요 특징
'상품명'으로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let:care 재물종합보험은 상해, 비용, 재물,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구분 | |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장범위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기준 | 3/5/7/10/15년 3/5/7/10/15년 - 상해 / 비용 / 재물 / 배상책임 |
상품명 | 상품구성 |
무배당 let:care 재물종합보험(2106) 연만기 보장
무배당
재물종합보험 연만기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화재, 도난, 폭발 등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연단위로 정해진 보험기간 동안 보장되는 상품입니다.(보통약관 기준)
보장성 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실손형 담보 비례 보상
(중복가입 부적절)
예금자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보장한도
최초1회한, 입원일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구분 | 담보명 | 면책기간 |
기타비용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갱신형) 특별약관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 후 60일이내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은 제외 | |
구분 | 담보명 | 보장한도 |
상해후유장해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 상해입원비(1일-180일) 180일 한도로 보장
특별약관
운전자비용 특별약관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자가용운전자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영업용운전자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기타비용 특별약관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전기손해(실손비례형)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형)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점포휴업손해
유리손해(실손비례형) 항공기·차량손해(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구분
기타비용 특별약관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비례형)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지진손해(실손비례형) 위조지폐손해
담보명
보장한도
화재벌금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가족화재벌금
배상책임 특별약관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재난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화재) 가스사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의약품등배상책임
이·미용실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갱신형)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담보명
자기부담금
기타비용 법률비용손해(갱신형) 변호사비용
특별약관 1사고당 10만원
재산손해 특별약관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갱신형) 2만원
유리손해(실손비례형) 전기손해(실손비례형) 5만원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비례형) 50만원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배상책임 특별약관
음식물배상책임 5만원 의약품등배상책임 10만원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대인 10만원
주차장배상책임 대물 10만원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50만원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갱신형) 대인 50만원
특별약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
대물 50만원
(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갱신형)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10/30/50/100만원 중 선택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30/50/100만원 중 선택 이·미용실배상책임 10/20/30/50/100/250/500/
1000만원 중 선택
주!의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구분
유의사항
수술 관련 보장 약관 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관련 보장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 관련 보장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보장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 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1) 재물 관련 보장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가. 다른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나. 다른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다.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라.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 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2) 배상책임 및 비용 관련 보장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을 경 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有
전기납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계약일 납입완료
단기납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계약일 납입완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료갱신형
보험료 변동가능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갱신형)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
실손보상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
실손보상형
비례보상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특별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자가용운전자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영업용운전자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전기손해(실손비례형)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형)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점포휴업손해
유리손해(실손비례형)
항공기·차량손해(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비례형)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지진손해(실손비례형)
위조지폐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재난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xx) 가스사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의약품등배상책임
이·미용실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갱신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갱신형)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주택내화재·폭발제외)
화재벌금 가족화재벌금 법률비용손해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갱신형)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 보험
[화재손해 등]
보장성보험
① 이 보험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③ 가입한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 보통약관과 보험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연동형
적용금리 변동
금리연동형 보험
①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보장공시이율V는 매월 변동됩니다.
② 보장공시이율V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입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
예금자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아래는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29조(청약의 철회)
신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2조(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 + 15일
[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① 청약일부터 30일(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약관 제3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신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이자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보험계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31조(계약의 무효)
신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4조(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유효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재물보험의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질문사항청약예서아니오
보통약관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신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신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계약 해지 가능
피보험자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
법률지식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어려움을 안내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신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재물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변경 운전 목적 변경 운전 여부 변경 이륜차 등 사용
위험 증가
위험 감소
회사에 알린 경우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정산금액 추가 납입
보험료 증액,
정산금액 환급
보험료 감액,
보험금 위험이 증가한 만큼
과소 지급 또는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3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9.15] [10.31]
계약 해지 [11.1]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통약관 제4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신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해지미환수급령금
해지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건강상태, 직업 등 심사
승낙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보험계약대출
보통약관 제47조(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보통약관 제19조(중도인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해지환급금 | 공제금액 | 실 수령액 | ||
대출금 | 이자 | 계 | ||
1,000 만원 | 500 만원 | 5 만원 | 505 만원 | 495 만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기준)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계약일 기준으로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통약관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신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4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아래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① 신체손해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소송제기, 분쟁조정 신청 등 약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예정보험금액 및 보험금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재물손해, 배상책임
회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사고접수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확인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보험금 지급
· 고객서비스팀 방문접수
· 고객센터 접수
(1588-3344/1600-3344)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www.lotteins.co.kr)접속 통합보상센터 보험금 청구]
보험금청구시 제출서류는「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참고
· 부책 : 보험금 지급 안내
· 면책 : 부지급 사유 안내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 사항
의료심사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타 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보험금 지급심사
이루어집니다.·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롯데손해보험(주)
보험금 지급이
제시합니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대표전화: 1588-334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다음의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래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센터 1588-3344/1600-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요약)
구분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단확인서류 | 공통 | |||||||||
사망 | ● (사망진단서) | ● | ● (검사결과지 등) | 청구서 신분증 | |||||||||||
후유장해 | ● (장해진단서) | ||||||||||||||
진단 | ● | ||||||||||||||
입원 | △ | ● | |||||||||||||
수술 | △ | ● | |||||||||||||
실손 | △ | ● | ● |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 초진기록지
사고증명서류
①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② 교통상해 이외 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경위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피보험자 기준)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후유장해 보험금
후유장해진단서 병원
· 초진기록지 (질병인 경우 진단확정일 또는 발병일이 기재된 진단서)
진단/입원/수술 보험금 구비서류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진단보험금 암 · 확정진단 진단서 병원
· 조직병리검사 보고서
· 초진기록지
· 발생암별 기타 기록지
특정질병 · 확정진단 진단서
· 검사 결과지 (특정질병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 필요)
골절/화상 · 확정진단 진단서
입원관련 특정질병관련입원비 · 확정진단 진단서
보험금 · 입퇴원 확인서
입원비 · 입퇴원 확인서
수술관련 · 진단서 그리고 수술기록지
보험금 (진단명/수술명 기재) 신생아관련 · 출생증명서(신생아 몸무게 기재) · 간호정보조사지
· 입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기재)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초진기록지 병원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자동차보험처리 ·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보험사/병원
(치료비 개인 납부시 진료비영수증)
산재처리 · 산재보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병원
· 산재급여 원부
의료보험미처리 · 사고증명서류
·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의료보험처리 입원 · 진단서 병원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퇴원영수증(치료비영수증)
· 재직증명서
(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통원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 1 (진단명/치료기간 기재)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통원 일지별 병원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카드영수증 제외)
· 재직증명서
병원/약국
비용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운전자비용
운전자교통사고벌금 · 벌금납부 영수증 법원
· 약식명령서 및 법원 판결문 법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소장(공소사실확인원으로 대체가능)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원
·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구치소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금액이 기재된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경찰서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병원
면허정지/취소 (영업용)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취소확인원
· 운전경력증명서
· 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찰서
병원
(자가용) (성형수술 부위와 크기,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자가용)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기타
강력범죄피해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병원
경찰서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병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합의서
· 사고경위서
· 사진 등 사고증명서류
· 견적서 또는 치료확인서류
· 피해자 신분증, 피보험자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요함)
홀인원/ 알바트로스
· 홀인원/알바트로스 증명서(스코어 카드) (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성명, 날인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등 비용 지출 명세서
· 신분증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재물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3344/1600-3434)
배상책임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배상책임손해는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3344/1600-3434)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고별 추가 서류
대인배상사고 · 진단서(진료확인서) 병원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입퇴원 확인서(입원시)
대물배상사고 · 피해물품의 사진
· 사고피해품의 구입영수증
· 수리견적서
· 수리비영수증
· 수리불가 확인서(수리 불가시)
구입처/ 수리업자
· 피해물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보험금 등 지급 시 적립이율 안내
승낙거절로 제1회 보험료 반환
적립기간
보험료를 받은 기간
적립이율
계약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청약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적립기간
반환기일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주)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영업일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계약취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금
(지급기일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
주) 지급기일
· 신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만기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립이율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1년이내 공시이율의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50%
1년초과 1%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공시이율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적립이율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1%
보험계약대출이율
까지의 기간
※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상기 공시이율은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주)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모집질서 확립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전화: 1588-3344, 1600-3434(고객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3(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인터넷 주소 : www.lotteins.co.kr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주소: www.fcsc.kr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전화: (02)3702-850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1372 인터넷 주소: www.ccn.go.kr
사례 :
중간 직업 변경 시 추징금 발생
A씨는 고등학생(상해급수1급) 때 보험계약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기도 사범(상해급수2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료 변경과 함께 납입해야 할 추가정산금액(561,02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해당 추징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Q&A
Q. 추가정산금액을 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A씨와 동일 조건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단, 상해급수는 2급)과 A씨(상해급수1급)의
계약과의 보험료 변경시점에서의 책임준비금 차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은
보험료 변경시점 이후의 보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즉, 매납입주기별로
납입하는 보험료 및 추가정산금액의 합계액이 보험료 변경시점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가 됩니다(보험료 변경시점 이전의 보장에 대하여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직업의 변경으로 상해급수의 상향조정 시에는 거꾸로 추가정산금액을 환급받을 수
A. 있는건가요? 1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로서, 추가정산금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상해급수의
네, 맞습니다.
조정(상향 또는 하향)이 있더라도 추가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가입금액 10만원)을 가입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자전거 사고로
① 팔과 다리에 골절등 상해를 동시에 입어 각 부위에 상해수술(내고정물 삽입)을 받았으며, ② 지난 10월에는 팔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세가지 수술(팔수술, 다리수술, 내고정물 제거수술) 각각에 대한 보험금 30만원을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보험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Q&A
Q. 왜 팔과 다리의 수술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A.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팔과 다리 수술 중 하나의 보험금(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Q. 왜 팔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물 제거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A.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해수술(내고정물 삽입술) 이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역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상해수술비와 유사한 유형의 특별약관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 장기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특정상해수술비 및 골절수술비 등과 같이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보험금만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 이에 해당
합니다.
사례 : 건물급수 관련
A씨는 화재보험 가입 시 외곽의 형태로만 급수를 적용하여 1급으로 가입하였으나, 화재 사고로 손해사정한 바, 조립식 건물로 구조급수 3급에 해당됨이 확인되었다. 이에 회사는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화재보험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그 급수를 구분하고 급수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과거의 사고율을 바탕으로 한 보험운용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구조에 따른 보험료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건물급수1급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만일의 화재사고 발생 시
손해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보험료를 작게 하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판단하고 건물급수1급으로 보험을 가입시켰으므로 회사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되 그 보상의 일부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단,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있었더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보험금이 삭감지급되었을 사례입니다).
재물보험의 계약체결 시 정확한 업종, 건물구조 고지, 이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및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여야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목적물 및 직업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해 H빔을 세우고 용접공사를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씨는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건물구조급수 1급 건물에 H빔을 세우고 용접공사를 하는 것은 위험의 증가로 통지의무
사항입니다(계약 후 알릴의무 -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에 해당). 확인 결과 화재의 원인이 중대한 통지의무 위배와 관련되어
법률자문 및 동일 사례의 대법 판례에 의거 면책, 해지된 사례입니다.
사례 :
화재보험 체결 후 주소이전 통지 미이행
A씨는 화재보험 가입 후 공장이 그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후 이전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여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전을 통보한 채로 공장을 가동하다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례입니다. 소송결과, 보험계약은
기존 공장과 그 안에 존재하는 동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곳의 화재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목적물(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되고,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소재지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절차를 밟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그림 등이 대표적인
명기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하고 보험료에 반영하여 보험가입을 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기물건이란 보험가입 당시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가치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곤란한 물건으로서, 화재보험 가입당시
그 소유와 가치를 명확히 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게 하려는 취지에서 보험증권에 별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기물건 보상여부와 관련한 분쟁
A씨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 후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집안에 있던 고가의 서화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료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신체·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 등)를 위한 보험료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순수보장성 상품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저축성 상품
-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보험목적
보험가액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험년도
-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됨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음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신체·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평균공시이율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공제를 함.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이라 함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을 의미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산출함. 단, 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평균공시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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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보 통 약 관
제1절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11
제2조(용어의 정의) 11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13
제4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13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4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4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14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4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15
제10조(보험금의 분담) 15
제11조(손해방지의무) 15
제12조(손해액의 조사결정) 16
제13조(현물보상) 16
제14조(잔존물) 16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6
제16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17
제17조(대위권) 17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8
제19조(중도인출금) 18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19
제21조(주소변경통지) 19
제2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20
제23조(대표자의 지정) 20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20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20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21
제27조(양도) 21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21
제29조(청약의 철회) 21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2
제31조(계약의 무효) 23
목 차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23
제33조(조사) 24
제34조(타인을 위한 계약) 24
제35조(계약의 소멸) 24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5
제3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5
제3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5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6
제4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6
제4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6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2조(계약의 해지) 27
제4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8
제4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8
제45조(위법계약의 해지) 28
제46조(해지환급금) 28
제47조(보험계약대출) 29
제48조(배당금의 지급) 29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9조(분쟁의 조정) 29
제50조(관할법원) 29
제51조(소멸시효) 29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52조(약관의 해석) 29
제5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9
제5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0
제55조(개인정보보호) 30
제56조(준거법) 30
제5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0
제58조(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조항) 30
별 표
제2절 보장조항
1.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33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3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34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4
제5조(보장의 소멸) 35
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37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7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37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38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38
제6조(보장의 소멸) 39
특 별 약 관
1. 재산손해 관련 특별약관
1-1.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41
1-2.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특별약관 44
1-3.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 46
1-4.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 49
1-5. 전기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52
1-6.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54
1-7.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56
1-8. 점포휴업손해 특별약관 59
1-9. 유리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62
1-10. 항공기·차량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64
1-11.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66
1-12.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69
1-13.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72
1-14.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특별약관 74
1-15. 지진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77
1-16. 위조지폐손해 특별약관 79
2. 배상책임손해 관련 특별약관
2-1. 신체손해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81
2-2. 화재대물배상책임Ⅱ(특수건물) 특별약관 84
2-3.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87
2-4.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90
2-5. 가스사고배상책임 특별약관 92
2-6. 음식물배상책임 특별약관 94
2-7.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96
목 차
2-8.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99
2-9.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제외) 특별약관 102
2-10.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 특별약관 105
2-11.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108
2-12.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갱신형) 111
2-13.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114
2-14. 의약품등배상책임 특별약관 116
2-15. 이·미용실배상책임 특별약관 118
2-16.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특별약관 121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2-17.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124
2-18.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126
2-19.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특별약관 128
2-20.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132
2-21.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특별약관 135
2-2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Ⅱ 특별약관(갱신형) 138
2-2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Ⅱ 특별약관(갱신형) 142
2-24.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특별약관 146
2-25.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특별약관 148
• 신체/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149
3. 상해 관련 특별약관
3-1. 상해사망 특별약관 161
3-2. 상해사망(추가) 특별약관 161
3-3.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64
3-4. 상해후유장해(3~100%)(추가) 특별약관 164
제 도 성
특 별 약 관
3-5. 화재상해사망 특별약관 166
3-6. 화재상해사망(추가) 특별약관 166
3-7. 강력범죄사망(주택내) 특별약관 169
3-8. 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172
3-9.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74
3-10.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77
3-11. 중증화상·부식진단비 특별약관 179
3-12.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181
3-13.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183
4.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4-1.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185
4-2.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 ··································································································· 188 별
5.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표
5-1. 화재벌금 특별약관 193
5-2.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195
5-4.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갱신형) 203
5-5.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특별약관 207
5-6.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특별약관 209
5-7.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특별약관 211
5-8.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특별약관 213
5-9.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특별약관 216
5-10. 자가용운전자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특별약관 219
5-11. 영업용운전자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특별약관 222
6. 배상책임손해 관련 특별약관
6-1.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외 특별약관 225
6-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제외 특별약관 226
6-3. 종업원에 대한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제외 특별약관 227
6-4.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228
6-5. 보험의 목적물추가 특별약관 229
6-6.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30
6-7.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231
6-8.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233
6-9.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235
별 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37
<별표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238
<별표3>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후유장애급별 지급보험금표 244
<별표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50
<별표5> 가스사고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252
<별표6> 가스사고배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 256
<별표7>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261
<별표8>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 266
<별표9> 장해분류표 271
<별표10> 신체손해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293
<별표11> 재난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298
<별표12> 신체손해배상책임/재난배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 309
<별표13> 화상 분류표 315
<별표14>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316
<별표15> 5대골절 분류표 317
<별표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18
[ 참 고 : 관련 법규 ] 319
[ 찾 아 보 기 ] 351
꼭! 알아두세요
1. 이 약관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셔 야 하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건강상태나 직업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4. 청약서를 기재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꼭 확인하십시오.
5.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가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 니다.
6.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 통 약 관
목 차
제1절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피보험자가 입은 비용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 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상해·비 용손해 관련 보장)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회사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1) 상해·비용손해 관련 보장: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재산손해 관련 보장: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3) 배상책임손해 관련 보장: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바.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9>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 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입금액
1) 상해·비용손해·배상책임손해 관련 보장: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별
2) 재산손해 관련 보장: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표
마.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
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사.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 중 제O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 다.
아.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자.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차.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2.25%)을 말 합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료: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 100원 × 10% ) = 110원
⇒ 2년 후 : 110원 + ( 110원 × 10% ) = 121원
< 보험료의 구성 >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부분 순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 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를 위한 '부가보 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목 차
제3조(보상하는 손해)
이 계약의 보상하는 손해는 제2절 보장조항(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2.화재(폭발포함)배상 책임Ⅱ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①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 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주택 이외(일반, 공장)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건물
2. 내부시설
3. 집기비품
4. 기계
5. 동산(상품/반제품, 원부자재, 야적동산 등)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 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 슷한 것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별 표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⑤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를 포함합니다),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귀중품 >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제2절 보장조항(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2.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합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 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 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 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2절 보장조항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제2절 보장조항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의 경우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지급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 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을 말합니다.
목 차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①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 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 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 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 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 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별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를 포함합니다) 표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 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절 보장조항 <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 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액의 조사결정)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 적액을 말합니다.
제13조(현물보상)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잔존물)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회사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예시 >
③ 보험금 지급주)
주) 단,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① | 피해자 | ② | 회 사 | |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 보험금 직접청구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 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목 차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 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 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17조(대위권)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 합니다.
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
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별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 표
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
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 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 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 임차인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 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보장공시이율Ⅴ(이하 '공시 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 다.
공시이율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 시 적용하는 이율로써 만기환급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시이율 이 높아지면 만기환급금은 많아지고,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만기환급금은 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연단위 복리 0.2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단위 복리 0.3%)로 적립 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 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제19조(중도인출금)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조 | 건 |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 ||
인 | 출 | 한 | 도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 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 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한도 |
인 출 가 능 횟 수 |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
< 보험년도 >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 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21년 4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까지 1 년입니다.
<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9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Min(100만원, 90만원) × 80% = 72만원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90만원, 기신청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만원이 있는 경우
⇒ 중도인출 가능 금액 = { Min(100만원, 90만원) - 30만원 } × 80% = 48만원
< 중도인출 시 환급금 >
중도인출 시에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과 함께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 므로 순수 인출금액 이상으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목 차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➁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만 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별 표
제21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 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 계약자로 합니 다.
제2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 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➁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목 차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➁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험변경 시 해지환급금 정산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 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 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양도)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 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 으로 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 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3.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
제2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 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경 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 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 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만 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➁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목 차
제3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별 표
② 계약자는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 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 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 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 정산 >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 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 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 시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 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33조(조사)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 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3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 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계약의 소멸)
①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5조(보장의 소멸) 및 <2.화재(폭발포함)배상 책임Ⅱ 보장> 제6조(보장의 소멸)에 따라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및 <2.화재(폭발포 함)배상책임Ⅱ 보장>이 모두 효력을 잃은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➁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 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목 차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➁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2.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1조(계약의 무효), 제42조(계약의 해지), 제2절 보장조항(1.화재손해(실 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 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 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3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3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
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별 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 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 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➁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 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4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3.25%)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42조(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 시 제24조(계 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계약의 해지)가 적용됩니다.
제4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 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
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목 차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 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 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 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➁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위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별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
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표
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 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 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3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4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4항의 최초계약으로 하여 적용합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 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4항의 최초계약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6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6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5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 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6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➁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목 차
제4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 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9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 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0조(관할법원)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1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5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 별
지 않습니다.
표
제5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 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5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55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 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58조(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목 차
신규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 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 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실시 후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 니다.
1. 보험가입금액 조정 : 안전점검 시점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2. 적용요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제2절 보장조항
1.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목 차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또한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 합니다)
➁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계약에 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 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14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제 도 성
특 별 약 관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 는 보상합니다.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 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별 표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 청소비용 >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 함되지 않습니다.
< 폭동 >
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 현저히 평온을 헤쳐 치안유지상 중대 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각각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➁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실손전부보상 계약인 경우 ]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손비례보상 계약인 경우 ]
목 차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3.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 도 성
특 별 약 관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화재손해 보장의 소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실손전부보상 계약인 경우 ] 별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화재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의 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보 표
장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 고 이 보장은 소멸됩니다.
2. [ 실손비례보상 계약인 경우 ]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화재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해당 보험의 목적의 남은 보험기간 에 대한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80% 해당액을 넘을 때에는 그 손해 보상에 대한 보 험금을 지급하고 이 보장은 소멸됩니다.
➁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보장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잔여보험의 목적이 없는 경우 이 보장은 소멸됩 니다.
⑤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 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목 차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 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 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 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제 도 성
특 별 약 관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별 표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1사고당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단, 이 보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절 일반조항 제11조(손해방지의무)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절 일반조항 제11조(손해방지의무)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 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절 일반조항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 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2>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 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 1인당 <별표3> '화재 (폭발포함)배상책임의 후유장애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을 더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을 더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나머지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➁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이 보장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 액을 이 보장의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1절 일반조항 제42조(계약의 해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업주에 해당되는 경우 이 보장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 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이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다중이용업주가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 우
6.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6조(보장의 소멸)
목 차
① 이 보장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➁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목 차
1. 재산손해 관련 특별약관
1-1.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함
<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실손전부보상 계약인 경우 ]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별 표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손비례보상 계약인 경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목 차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➁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제5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관 련 조항을 포함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제19조(중도인출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 다.
1-2. 도난손해(주택)(실손전부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➁ 제1항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주택내의 가재(일반가재)와 보험증권의 귀중품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 (명기가재)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 주택구내 >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 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 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 공동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 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 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 택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목 차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제4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 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제5조(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도난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➁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관 련 조항을 포함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제19조(중도인출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 다.
1-3.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 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 고자 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합니다) 중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설,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 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 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 해
1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 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이하 '재조달차액'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재조달가액 >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보험가액 >
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
< 재조달차액 >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
목 차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
3.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리 또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액에 따 라 계산한 손해액을 넘는 금액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재조달차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의 목적이 가입한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 장>의 화재손해보장이 소멸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별 표
➁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3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관 련 조항을 포함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제19조(중도인출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 다.
1-4.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 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 고자 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합니다) 중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 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 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 도 성
특 별 약 관
1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시설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 해
1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 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이하 '재조달차액'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별 표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재조달가액 >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보험가액 >
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
< 재조달차액 >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
3.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리 또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액에 따 라 계산한 손해액을 넘는 금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재조달차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의 목적이 가입한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 장>의 화재손해보장이 소멸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➁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3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목 차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관 련 조항을 포함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제19조(중도인출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 다.
1-5. 전기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1사고당 5만원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릅니다(다만, 제9호는 제외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1사고당 5만원)을 차감한 후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목 차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➁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관 련 조항을 포함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제19조(중도인출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 다.
1-6. 구내냉동(냉장)손해(실손비례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릅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계약의 소멸)
목 차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➁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관 련 조항을 포함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제19조(중도인출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 다.
1-7.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 등의 물리적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 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만, 제4호는 제외합니다) 및 구내 폭발 또는 파열의 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➁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에서 정한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폭 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실손전부보상 계약인 경우 ]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실손비례보상 계약인 경우 ]
목 차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3.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 도 성
특 별 약 관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 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별 표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 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➁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의 청 구)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관 련 조항을 포함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제19조(중도인출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 다.
1-8. 점포휴업손해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피보험자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 축물의 구내 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의 사고로 생긴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휴업손실보험금으로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화재
2. 벼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5.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보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 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3.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의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4.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정복구기간: 계약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을 말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2. 추정복구기간: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복구기간: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복구 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 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총이익: 매출액에서 상품매입비 및 원재료비(기초재고량을 더하고, 기말재고량을 뺍니다)를 뺀 잔액을 말 합니다.
5. 경상비: 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6. 매출감소액: 사고직전 12개월 중 복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복구기간 내의 매출액을 뺀 잔 액을 말합니다.
7. 휴업일수비율: 별
휴업일수비율 = 복구기간 내의 휴업일수
약정복구기간 내의 영업가능일수 표
- 복구기간 내의 휴업일수: 공휴일 제외
- 약정복구기간 내의 영업가능일수: 공휴일 제외,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기산
단, 일부휴업의 경우에는 복구기간 내의 매출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수의 조정을 해야 합니 다.
8. 지급한도율:
지급한도율 = 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총이익 × 1.1
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매출액
제4조(휴업손실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손실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휴업손실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비율
➁ 제1항의 휴업손실보험금은 복구기간 내의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복구기간 내 에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특별비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입고 휴업일수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하고도 유익한 추가비용(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 지 않습니다. 이하'특별비용'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비용은 그 비용지출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 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6조(중복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을 합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 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7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조정)
영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영업의 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한도율에 대해 공정한 조정을 행합니다.
제8조(중복보험)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보상책임합계액'이라 합니다)이 제4조(휴업손실보험금)의 휴 업손실보험금과 제5조(특별비용)의 특별비용의 합계액(이하'손해액'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보상책임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②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③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 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보험가입금액의 자동복원)
회사가 휴업손실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제10조(계약의 효력상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 때 이 계약은 손해발생시로부터 효력을 상 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