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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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 약의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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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 약의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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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경 우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해 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계약자명 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 약의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피보험자 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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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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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분절차 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 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 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 약의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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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 시의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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