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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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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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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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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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계 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 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피보험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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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30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체납처분절 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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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경❹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경❹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 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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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경 우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계약자명 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피보험자 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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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직구상품 고장수리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2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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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제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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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계 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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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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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경우, 회사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공제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공제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공제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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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13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분절차 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 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 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 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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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골프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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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환급금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회사에 지 급하고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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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경❹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 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분절 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경❹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 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 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약 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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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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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19 조(보험료의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당 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6 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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