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개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1996. 12. 31.>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체결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