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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좌(신용카드 포함) 또는 피보험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신용카드 포함)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특약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납입.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