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제16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이 계약의 적립이율 +1.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된 후의 부활(효력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신공시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표준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 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