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호구 관리 관련 조항 예시

개인 보호구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1항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보호구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해, 보호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법규 및 MSDS에 명시된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 해야 합니다. - 모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적법한보호구 선정, 구입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에 따라 해당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보호구에 대한 추가·보충 및 강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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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