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Clause in Contracts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 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 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3)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 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 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2.’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 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 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3)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 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 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2.’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약관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 까지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 일로부터 만료일로 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3)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 계약의 갱신계약 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 입유예기간 납입유예기 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2.’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 까지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 일로부터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3)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 계약의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것 으로 봅니다. 다만, 납 입유예기간 납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2.’에 특별약관 ‘2.’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있습 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How Much 더블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