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별약관.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특별약관.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해외주재원 상해의료비 전쟁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해외상해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해외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해외상해의료비 척추지압술·침술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해외질병의료비 척추지압술·침술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전쟁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항공기납치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식중독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별약관 부부 특별약관 가족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 포괄계약 특별약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특별약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별약관.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 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 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특별약관.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