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 중출 관련 조항 예시

격 중출. 이 사업의 대 원칙은 표층 형태에 충실하게 주석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격 중출은 실 현형을 중심으로 의미역을 중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내가 사과를(AGR1) 반을 (AGRM_EXT) 먹었어’와 같이 처리할 경우 작업의 일관성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을’이 ‘먹 었어’의 대격 논항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어학 연구에서 ‘내가 사과를 반을 먹었어’라는 문장과 관련 있는 문장을 거론되는 것은 ‘내가 사과의 반을 먹었어’ 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반을’은 명백히 대격인 대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을(AGRM_EXT)’과 같이 처리하는 방식은 국어문법 연구의 특정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주격 중출이나 목적격 중출의 경우 동일한 현상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논항의 세부역을 달리 부과해야 한다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어떤 의미역이 각각 부과되어야 하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코퍼스 구축에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심층적인 국어 연구의 영역이고, 이 코퍼스가 이 러한 연구의 기초자료라고 한다면, 표층적 실현형에 근거하여 중복역으로 주석하는 것이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코퍼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다.

Related to 격 중출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 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 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 및 개별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정하며, 채무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 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