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 중출 관련 조항 예시

격 중출. 이 사업의 대 원칙은 표층 형태에 충실하게 주석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격 중출은 실 현형을 중심으로 의미역을 중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내가 사과를(AGR1) 반을 (AGRM_EXT) 먹었어’와 같이 처리할 경우 작업의 일관성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을’이 ‘먹 었어’의 대격 논항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국어학 연구에서 ‘내가 사과를 반을 먹었어’라는 문장과 관련 있는 문장을 거론되는 것은 ‘내가 사과의 반을 먹었어’ 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반을’은 명백히 대격인 대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을(AGRM_EXT)’과 같이 처리하는 방식은 국어문법 연구의 특정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주격 중출이나 목적격 중출의 경우 동일한 현상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논항의 세부역을 달리 부과해야 한다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어떤 의미역이 각각 부과되어야 하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코퍼스 구축에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심층적인 국어 연구의 영역이고, 이 코퍼스가 이 러한 연구의 기초자료라고 한다면, 표층적 실현형에 근거하여 중복역으로 주석하는 것이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코퍼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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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