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골프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골프중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알바트로스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회사의 책임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 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제외), 상피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 손해를 각 1회씩 모두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 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6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손해보상후의 계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신주말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 다.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신체보 조장구 구입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