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계 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위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보험가입 금액(단, 재고자산부분을 제외합니다)이 보험기간 중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적어도 보험 가액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기한 비율(이하「부보비율」이라 합니다) 상당 이상의 보험을 유지하여🅓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❹,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 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 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 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 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험가입금액. 본인이 회사와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 원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①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 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1. 동산의 보험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