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분석 요약 관련 조항 예시

결과 분석 요약. 본 장에서는 문어, 신문, 구어 등 말뭉치 유형별 담화 응답에 대해 술어 유형, 술어, 보 문소, 보문소와 술어의 결합, 함의 취소 운용소, 양태별로 응답의 기초 통계를 제시하고, 각 설문 응답에 대한 응답 양상에 신뢰 구간에 기반하여 레이블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전제와 대상 문제 쌍의 관계에 대해 함의 관계는 전체의 50%(904건), 중립 관계는 28%(508건), 모순 관계는 22%(388건) 정보가 존재한다. 만약 레이블을 응답자의 80% 이상이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그리고 0이라는 3가지 구 간 중 한 가지 구간 내로 응답한 것으로 한정하게 되면(de Marneffe and Jiang, 2019), 전체 1,800개의 60% 수준인 총 1,088개의 담화가 남게 되며, 이 중에서 함의 관계는 71%(777건), 중립 관계는 0%(4건), 모순 관계는 28%(307건) 정보가 존재하게 된다. 담화 별로는 모든 응답자가 동일하게 응답하는 일관성이 높은 문항도 있으나,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구분되는 문항 역시 존재하였다. 또한 전체 총 1,800개 담화를 활용하여 담화에 포함된 대상 문장의 확신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전제 투사에 대해 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서수 혼합 모델을 활용하여 수립된 데이터를 각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말뭉치의 유형, 시제, 인칭, 함의 취소 운용소들이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에 비해, 술어 유형과 술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술어 유형에 비해, 술어 모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R² = 0.312). 각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 역시 분석하였으며, 술어, 인 칭, 술어 유형, 시제, 말뭉치 유형 등을 결합하여 교호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에 특징적인 보문소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술어와 보문소의 결합 모델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R² = 0.389), 보문소가 함의 취소 운용소와 결 합한 경우의 설명력 역시 확인하였다(R² = 0.287).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술어만을 요인으로 한 모델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 반면(R² = 0.312), 함의 취소 운용소 를 요인으로 한 모델의 설명력은 거의 없다는 점(R² = 0.070)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에 서는 보문소를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화자의 확신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술어의 경우, 사실성을 전달하는 사실성 술어와 비사실성 술어 이외에 거짓 확신인 반 사실성을 전달하는 반사실성 술어의 종류를 추가하여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대상 선정 과정에서 연구진들의 논의 및 시범 분석을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행된 것이다. 술어 유형을 요인으로 하는 모델의 설명력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술어보 다 높지 않았다(R² = 0.214). 실제로 각 술어에 포함된 담화의 점수를 살펴보면 ‘주장하 다’는 사실성 술어로 분류하였으나, 뚜렷한 사실성 술어로 분류될 수 있는 ‘이해하다’와 달리 절반 이상의 담화에서 반사실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는 대응되는 관점으로 반사실성 술어로 분류한 ‘착각하다’가 대부분의 문장에서 반사실성을 전달하였으나 역시 같은 반사실성 술어로 분류한 ‘예상하다’는 오히려 사실에 대한 확신성을 전달하는 등 술 어 유형별로 일치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술어와 보문소의 결합항에 대한 계수(coefficient)가 높고 표준 오차가 낮은 결합 유형 으로는 ‘~것을:인정하다’(β = 4.676, p < 0.001), ‘~것을:후회하다’(β = 3.579, p < 0.001) 등이 확신성 점수가 높았다. ‘인정하다’를 비사실성 술어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 럼 높은 확신성 점수에 기여한 이유는 보문소 ‘것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술어와 보문소 결합항에 대한 계수(coefficient)가 낮고 표준 오차가 낮은 결합 유형 계 수로는 ‘~기:요구하다’ (β = -5.024, p < 0.001)와 ‘~다고/라고:생각하다/주장하다/확인하 다’(β = -1.044, p < 0.001; β = -3.325, p < 0.001; β = -3.112, p < 0.001)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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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