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정산방법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 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국내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 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 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정산기간 동안의 피보험자수를 통지받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10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위 3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실 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1.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계약자는 매월 10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