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정산방법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 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 합 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 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 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위 1.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 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위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 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 에 제출하여🅓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 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정산기간 동안의 피보험자수를 통지받아 매 정산기간 종 료 후 10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위 3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실제보 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 하여🅓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 후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 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에 관한 서류 제출 시기는 계약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 전에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❹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❹ 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 산기간 종료후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 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