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자적립금 Clause in Contracts

계약자적립금. (1)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영업보험료 및 이전 계약자적립금 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공시이율(보장Ⅳ)로 납입일(중도 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 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계약자적립금은 기본보험료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과 추가보험료납입 및 플러스자금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하 “추가보험료 계약자적 립금”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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