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 1 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 계약 해지 가능 피보험자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
계약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계약자는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보 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구매자에게 계약에 의거 기자재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자로 서 이 시방서에서는 공급자, 판매자, 하도급 계약자 등을 포함함.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계 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