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4 ○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상해보험의 경❹ 제6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 를 적용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䌕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 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98 제34조의2(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2종] 제1절 보통약관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䌕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胎兒)이며 계약자가 피 보험자 출생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䌖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의사소견서 등 제2항의 ‘태 아가 출생하기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합니다. 䌗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 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