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 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 ① 위탁자와 수익자 및 대리인이나 동의자 등 신탁관계자의 거래인감은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 위탁자는자산관리계약용인감을수탁자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인감신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 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밖의 이 신탁 관계자의 사용인감은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