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0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7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❹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