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Common use of 계약자적립금 Clause in Contracts

계약자적립금. (1)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영업보험료 및 이전 계약자적립금 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공시이율(보장Ⅳ)로 납입일(중도 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 발생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계약자적립금은 기본보험료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과 추가보험료납입 및 플러스자금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하 “추가보험료 계약자적 립금”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됩니다.

Appears in 12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