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관련 조항 예시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구매 품목을 위의 4가지 기준으로 나누며 업체 수와 중요도, 물품의 특수 성에 따라서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되 아래의 기준을 참조한다. - 아 래 – 수의계약 가)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 가 없을 경우 나)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 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다)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라)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마) 유한킴벌리가 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설비 및 기술을 갖추고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수가 한정적일 경우 바) 연간 구매금액이 $20,000 이하인 품목의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20,000을 초과하더라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 과거 12개월 이내에 경쟁구매에 의해 구입이 이루어 진 경우 - 비교견적을 한다면 유한킴벌리 또는Kimberly-Clark의 독점적 정 보(특허권), 제품 또는 공정 등이 유출되거나 그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Trial용 자재, 기계 또는 서비스의 구매 - 긴급한 안전, 보건사고 위험의 제거를 위한 구매 -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생산량 감소 위험의 즉각적인 회복, 예방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특별한 기준 없음.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를 고려하 여 선택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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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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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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