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관련 조항 예시

수의계약.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수의계약. 하기 단일회사 활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로 공급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 인프라 : 해당 회사가 제조사 또는 독점 공급회사이거나 대체 가능 회사가 없는 경우 - 유지보수 : 구매 항목이 특화되어 대안회사 발굴이 어려운 경우 - 공사설비 :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 공사 및 계속 공사에 의한 연계공사 - 외주 : 기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및 업그레이드 또는 연속 선상의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①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수의계약.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담당자는 당사 전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파트너사와 사전계약 예정일부터 광고주 오리엔테이션일(제안일)까지의 기간이 7일(실제 근 무 일자 기준) 이내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나. 현재의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수의계약. 1) 수의계약응찰자는 ①본 공매 공고의 마지막 회차인 5회차 종료 후 6개월 이내 또는 공매 낙찰 후 매매계약이 해제 (공매 낙찰 취소 포함)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055-290-8361)의 수의계약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고, ②공매진행 중 각 회차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전 회차 입찰이 오전에 있는 경우 유찰 시부터 당일 14:00까지, 오후에 있는 경우 유찰 시부터 차회차 공매 실시일 09:00까지)까지 전까지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한 조건(수의계약금액은 전 회차 공매 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공고 이후에 수의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수의계약. 가)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이미 납품되었거나 납품 예정인 물품/공사/용역 등의 추가 물량 구매가 필요하거나 그에 부속되는 구매가 필요한 경우 - 거래처 변경시의 전환 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 나)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독점 또는 그에 준하는 차별적 특성 및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부터의 구매 -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긴급 구매요청에 의한 경우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의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수의계약.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의계약. 공급업체의 안정적 확보, 납기, 품질, 서비스등의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구매 부서가 특정공급업체에 직접 주문할 수 있다. 단, 별첨12에 따른 수의계약 허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며,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