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관련 조항 예시

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수의계약. 1) 수의계약응찰자는 ①본 공매 공고의 마지막 회차인 10회차가 종료되거나 또는 공매 낙찰 후 매매계약이 해제(공매 낙찰 취소 포함)된 경우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서서울농업협동조합( ☏ 02-338-6711)의 수의계약 사전 확인 내지 유선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고(단, 최종 유찰일 기준 6개월 이내 수의계약 가능), ②공 매진행 중 각 회차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한 조건(수의계약금액은 전 회차 공매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제출되 어야 함)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공고 이후에 수의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일시, 물건, 금액 등)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가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하여도 수의계약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응찰 전에 반드시 당사에 사전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매수희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의계약 신청 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입금계좌로 입금한 뒤, 매수신청서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수의계약 신청서류”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서류는 수의계약 체결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의계약. 하기 단일회사 활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로 공급회사 를 선정할 수 있다. - 인프라 : 해당 회사가 제조사 또는 독점 공급회사이거나 대체 가능 회사가 없는 경 우 - 유지보수 : 구매 항목이 특화되어 대안회사 발굴이 어려운 경우 - 공사설비 :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 공사 및 계속 공사에 의한 연계공사 - 외주 : 기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및 업그레이드 또는 연속 선상의 프로젝트에서 동 일한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당사 제품 특성상 입찰을 진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원칙 (우선)으로 진행함
수의계약.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 담당자는 당사 전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광고주 오리엔테이션일로부터 협력업체와 사전계약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실제 근무 일자 기준)
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경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수의계약. 본 공매물건은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공고기관에서 공매하는 물건으로 이번 입찰에서 안 팔린 물건에 대하여 위 입찰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에 관심이 있는 고객님은 다음 공매 공고일 전일까지 공고기관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경쟁이 불가한 경우
수의계약.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예외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수한 위치, 구조 및 품질 등으로 인하여 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여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3.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4. 국산품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품목이거나 기계부품 또는 실험용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5.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생산자가 1인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부터 매입할 때(독과점품목)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안문에 명기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로 입찰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