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관련 조항 예시

수의계약.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수의계약. 하기 단일회사 활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로 공급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 인프라 : 해당 회사가 제조사 또는 독점 공급회사이거나 대체 가능 회사가 없는 경우 - 유지보수 : 구매 항목이 특화되어 대안회사 발굴이 어려운 경우 - 공사설비 : 설계 변경에 의한 추가 공사 및 계속 공사에 의한 연계공사 - 외주 : 기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및 업그레이드 또는 연속 선상의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당사 제품 특성상 입찰을 진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원칙 (우선)으로 진행함
수의계약. 1) 수의계약응찰자는 ①본 공매 공고의 마지막 회차인 5회차 종료 후 6개월 이내 또는 공매 낙찰 후 매매계약이 해제 (공매 낙찰 취소 포함)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055-290-8361)의 수의계약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고, ②공매진행 중 각 회차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전 회차 입찰이 오전에 있는 경우 유찰 시부터 당일 14:00까지, 오후에 있는 경우 유찰 시부터 차회차 공매 실시일 09:00까지)까지 전까지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한 조건(수의계약금액은 전 회차 공매 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공고 이후에 수의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수의계약. ①다음 각 호의 경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수의계약.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담당자는 당사 전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파트너사와 사전계약 예정일부터 광고주 오리엔테이션일(제안일)까지의 기간이 7일(실제 근 무 일자 기준) 이내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나. 현재의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수의계약. 1) 수의계약응찰자는 ①본 공매 공고의 마지막 회차인 10회차가 종료되거나 또는 공매 낙찰 후 매매계약이 해제(공매 낙찰 취소 포함)된 경우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서서울농업협동조합( ☏ 02-338-6711)의 수의계약 사전 확인 내지 유선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고(단, 최종 유찰일 기준 6개월 이내 수의계약 가능), ②공 매진행 중 각 회차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한 조건(수의계약금액은 전 회차 공매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제출되 어야 함)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공고 이후에 수의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별도 품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 수의계약금액은 예산 단가 이내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당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회사에 대하여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제안 마당으로 [기술 제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①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경쟁이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