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 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별도의 부칙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 주 소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층 (염리동, 재화스퀘어) 상 호 상 호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이인복 (인)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