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 관련 조항 예시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 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약관의 해석】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① 별도의 부칙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 주 소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층 (염리동, 재화스퀘어) 상 호 상 호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이인복 (인)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분 직종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분 직종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분 직종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 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 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 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 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 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 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 도사 4 C 비행기·선박·철도차량·플랜트 전기 설치원 1 E 하역 적재 및 운반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차량운전) 1 D 소방관, 119 구조대원, 경호원, 현금수송원 3 D 전기기기 설치 및 정비원 3 D 음식,음료,신문 등 ...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관할법원은 소제기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