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