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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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계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정한 다. <개정 1999.9.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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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계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개 정 1999. 9. 9., 2008.2.29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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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계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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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