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조항 예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 대표사는 도서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 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처리되며, 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 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 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입찰서 마감일은 5.19(금)인 바, 5.18(목)까지 제출하여야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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