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관련 조항 예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4.1 선임과 해임 1)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2)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 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직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 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이사회 보고 3)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과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서의 협조 및 지원 4) 임직원의 자율준수 정착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마련 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6)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 8) 이사회, 경영진, 현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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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1.1(h); 1.2(a)-(f); 1.3; 1.5(h); 2.1(b); 2.1(c)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