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의 일반지침 관련 조항 예시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문화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각 과업에 대하여 문화원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문화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과업지시서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문화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마.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과업 방향 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문 화 원 은 과업의 내용, 순서,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원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등의 문화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문화원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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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